【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데일리 ESG 정책_25.4.15.
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올해(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올해(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2. 정부,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속도… 이르면 5개월 뒤 초안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일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15일 용역기관 선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용역사는 약 5개월 동안 시행령·시행규칙·고시(안)을 마련한다.
정부에서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 초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5개월 뒤 기존사업자 편입 기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기준 등 앞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윤곽이 나오게 되면서 이 초안에 주목하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7~8년 가량 걸렸던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