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장사 ESG 공시 규제 재검토…공시 의무 후퇴하나

2025-04-17     유인영 editor
사진=언스플래쉬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상장사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전면 재검토한다. 재검토 대상에는 이미 한 차례 연기된 공급망 공시 의무를 포함하며,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산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SEBI의 신임 위원장 투힌 칸타 판데이(Tuhin Kanta Pandey)는 "공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에 초점 맞춰 재검토

이번 검토는 환경, 노동 등 이슈에 대한 공시 요건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인도 산업계의 우려에 따른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SEBI의 검토는 다른 국가들의 ESG 제도 변화와 유사한 행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대다수의 중소기업을 EU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에서 면제하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SG 규제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인도는 ESG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으며, 무디스(Moody’s Ratings)는 인도를 환경 및 사회 분야에서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SEBI는 2022/23 회계연도부터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0대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상위 250개 기업에 대해 2025/26 회계연도부터 전체 공급망 파트너의 75%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 공시와 정확성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정보 수집 역량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SEBI는 2024년 5월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공시 시작 시점을 1년 연기했다.

 

판데이 SEBI 위원장, '최적 규제'를 강조

이전 위원장이었던 마다비 푸리 부치(Madhabi Puri Buch)는 투자자, 자산운용사, 상장사 전반에 걸쳐 공시 요건을 대폭 강화한 인물이었다.

반면, 판데이 위원장은 규제의 원칙으로 '최적 규제(optimal regulations)'를 강조했다. 그는 ESG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같은 여러 항목의 공시 요건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망치를 휘두르듯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정밀하게 조율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데이 위원장은 "공시는 정직해야 하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공시가 단지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거나 허위로 드러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이 기업에 마련되도록 산업계와 협력하고, 기업들이 이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