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탄소포집망, 사우스다코타서 또 무산…"주민 동의 없인 땅 못 쓴다"

2025-04-25     홍명표 editor

미국 최대 규모의 탄소포집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또다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로이터는 23일(현지시각) 사우스다코타 규제 당국이 서밋카본솔루션스(Summit Carbon Solutions)의 파이프라인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서밋 카본 솔루션의 홈페이지.

 

두 번째 허가 거부…사우스다코타 규제에 또 막힌 서밋카본

사우스다코타 공공설비위원회(PUC)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서밋카본이 공용수용권(이미넌트 도메인) 없이 파이프라인 노선의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2대 1로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거부 결정이다.

서밋카본은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5개 주에 걸쳐 약 4,023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57개 에탄올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지하에 저장하는 89억달러(약 12조77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약 1,126km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했으나, 올해 3월 주정부가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용수용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공용수용권이란 정부나 일정 조건을 갖춘 민간 기업이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송유관이나 철도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해 민간기업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공용수용권 없는 노선은 실패…토지소유자 반발에 좌초

공용수용권이 금지되면서, 서밋카본은 자발적인 토지소유자 합의만으로 노선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노선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잠재적 누출 위험과 토지 가치 하락을 우려해 토지 사용권(지역권)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서밋카본은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규제 당국은 현 계획으로는 실행 가능한 경로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서밋카본 대변인 사브리나 제노(Sabrina Zenor)는 "규모를 축소하고 토지소유자 및 플랜트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반영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파이프라인에 반대해온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다코타농촌행동(Dakota Rural Action)의 활동가 체이스 젠슨(Chase Jensen)은 성명을 통해 "서밋의 신청은 원치 않는 토지소유자들을 강제로 프로젝트에 끌어들이기 위한 공용수용권 사용에 의존했다"며 "이제 사우스다코타 주민들이 '아니오, 됐습니다'라고 말할 권리를 갖게 됐고, 그로 인해 노선이 작동하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미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미네소타에서는 허가를 받았으며, 네브래스카는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주 차원의 승인 절차가 없다.

에탄올 산업은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를 통해 저배출 연료에 대한 수익성 높은 세액공제를 확보할 수 있어 이를 지지하고 있으나, 탄소 저장 프로젝트는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대규모 적용 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로이터는 에탄올 산업이 미국 옥수수 소비의 약 40%를 차지한다며, 탄소 포집이 저탄소 연료 시장에서 에탄올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