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화석연료 승인 절차 대폭 단축…청정에너지는 배제

2025-04-27     홍명표 editor

미국 연방정부가 에너지 및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승인 절차를 도입해 허가 기간을 최대 28일로 줄이기로 했다.

로이터는 23일(현지시간), 미 내무부가 석유, 가스, 석탄, 우라늄, 지열, 바이오연료, 수력발전, 핵심 광물 자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선포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의 일환이다. 내무부는 이를 통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에너지 긴급 승인 절차 도입을 시각화한 그래픽. / 챗gpt

 

태양광·풍력 제외…환경단체 "법적 대응 예고"

긴급 승인 절차는 환경정책법(NEPA), 멸종위기종법(ESA), 역사보존법(NHPA) 등 기존 환경 보호법을 대체 준수 방식으로 적용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내무부는 완전한 환경영향평가(EIS)는 28일, 간이 환경평가(EA)는 14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는 긴급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풍력발전에 대해 "비싸고 보기 흉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청정에너지 배제 조치가 '에너지 비상사태' 명분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긴급 승인 절차가 환경 검토와 공공 의견 수렴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는 "기업 이익을 위해 환경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는 이번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예고했다.

 

적용은 기업 신청 기반…인력 감축 우려도

긴급 절차는 모든 프로젝트에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빠른 승인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중한 검토를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방정부 인력 감축 계획 역시 변수다. 미 내무부는 약 7만명의 직원을 두고 있지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최대 25% 감원이 검토되고 있다. 인력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허가 심사 체계의 품질과 속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현재 하루 약 200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가스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긴급 승인 조치가 추가적인 생산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