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위험국 될 듯”…EU 벌채규제 ‘최소 수준’ 유력
유럽연합(EU)의 산림벌채 방지법 적용에서 미국산 주요 상품이 대부분 엄격한 검사를 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수개월간의 로비 끝에 미국이 ‘저위험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현재 전개 중인 무역 갈등 속에서 미국 업계에 상당한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최종 결정 논의 중…변경될 여지 남아있어
EU는 산림전용방지법(EUDR)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U는 오는 6월경 각국의 산림 파괴 위험도를 고위험·보통·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저위험국 수입품에는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 EU 전체 회원국은 벌채 위험이 낮은 국가로 지정돼 목재 등 상품에 대한 유럽 수입업자의 검사가 최소 수준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논의 중이며 변경될 여지는 남아있다. 유럽 위원회 대변인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저위험’ 분류 결정은 EU의 산림벌채 규제가 양측 간 통상 마찰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EUDR에 대한 미국 산업계와 정부의 강한 반발은 시행이 1년 연기되는 데 일조했다.
미국 제지업체들은 EU 측에 “목재의 원산지 추적을 요구하는 해당 법안은 연간 35억달러(약 5조원) 규모의 무역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으며, 기저귀 등 생활 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미국이 저위험 국가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라질, ‘표준 위험’ 등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EU 회원국이 저위험 국가로 분류될 경우, 분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저위험 국가의 경우 전체 사업자 중 연간 1%만 표본 검사 대상이 된다.
반면 브라질은 대두·쇠고기 등 주요 상품의 수출국임에도 ‘표준 위험’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엔 및 EU 제재 대상국만이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늦추고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EU를 상대로 강하게 로비해왔다. 브라질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국으로서 산림 보호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125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기금 설립 계획도 추진 중이다.
EU는 EU 내 상품 소비가 야기하는 전 세계 산림 벌채의 10%와 그로 인한 생물다양성 훼손을 줄이기 위해 목재·쇠고기·커피·코코아 등의 수입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법은 유럽으로 수입되는 모든 통나무, 가축, 커피콩의 원산지를 추적해 위반 시 높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UDR은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품목의 EU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로, EU 내 상품 소비로 인한 전 세계 10%에 달하는 산림 벌채와 그로 인한 생물다양성 훼손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EU는 목재·대두·팜유·고무·쇠고기·커피·코코아 등 주요 상품의 수입 전 과정을 추적·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