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상원, 풍력·태양광 산업에 ‘백업 전원 의무화’ 법안 통과

2025-05-22     고현창 editor

텍사스 상원이 풍력·태양광 산업에 백업 전원을 의무화하는 신규 법안 SB 715를 통과시키며, 주 전역의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과 운영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기후테크 전문 매체 클린테크니카(CleanTechnica)는 20일(현지시각) 해당 법안이 현재 하원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며, 회기 종료일인 6월 2일 이전에 저지하려는 청정에너지 업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과 여부에 따라 텍사스는 물론 미국 전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 프로젝트 소급 적용…투자 위축 우려

SB 715는 신규뿐 아니라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도 ‘백업 전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저장장치나 천연가스 발전소와 같은 급전가능한(또는 공급조절형, dispatchable) 전원을 확보하지 못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벌금 부과나 운영 중단에 직면할 수 있다.   

에너지 분석기관 오로라 에너지 리서치(Aurora Energy Research)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5GW의 풍력 발전 용량이 조기 퇴출될 수 있으며, 2026년까지 필요한 백업 전력의 절반만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소비자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텍사스 전력망 운영기관(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 ERCOT) 최고경영자 파블로 베가스(Pablo Vegas)는 “청정에너지 자원에 제약이 늘면, 빠르게 증가하는 텍사스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기록적 폭염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은 주간 전력의 최대 40%를 공급하며 전력망 안정화에 핵심 역할을 했다. 

 

하원 심사 중… 회기 종료 전 통과 여부 주목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업계는 SB 715가 이미 체결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소급 적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텍사스 태양광·저장장치협회(Texas Solar and Storage Association)의 마크 스토버(Mark Stover) 전무는 “해당 법안은 산업계에 전례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전력망의 신뢰성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배터리 저장 없이 설계된 기존 프로젝트들에 새로운 백업 요구를 적용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일부 설비는 폐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러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은 텍사스 전력망의 안정성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확산 덕분에 오히려 향상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분석가 마이클 버나드(Michael Barnard)는 이를 두고 “수십억달러가 이미 투자된 뒤 규칙을 다시 쓰는 셈”이라며, “정치적 리스크가 없다고 여겨졌던 텍사스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텍사스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공정한 경쟁 vs 일방적 책임 전가...곧 하원 본회의 상정

법안 지지자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도 계통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주장했다. 태양광·풍력 등은 애초에 간헐성이기 때문에 정전 등 리스크 대응을 위한 비용을 대부분 가스나 석탄 등 다른 발전소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논리다.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청정에너지에만 불균형적으로 책임을 지우며, 과거 텍사스의 이상기후 정전에 책임이 지적된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에는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텍사스 공공시설위원회(PUCT)는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기준 미달 시 벌칙 또는 보상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SB 715는 2025년 5월 8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5월 12일 하원 국정위원회(State Affairs Committee)로 회부되어, 곧 하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회기 종료까지 2주 남은 가운데, 텍사스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위권이자 관련 산업의 글로벌 투자 허브 중 하나로 평가받아 온 만큼, 이번 법안 통과가 미국 전반의 에너지 전환 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원 설득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