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공급망 실사법 폐기 입장 철회…규제 간소화로 선회

2025-05-27     홍명표 editor
 유럽연합과 CSDDD를 주제로 만든 이미지./챗GPT.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CSDDD)을 폐기하자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규제 간소화를 중심으로 방향을 조정했다.

ESG 전문 매체 ESG투데이는 24일(현지시각), 독일 정부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독일, “폐기 아닌 간소화”로 입장 선회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EU 공급망 실사법(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 대해 기존의 폐기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Stefan Kornelius) 독일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의 목표는 폐기가 아닌 ‘탈관료화(de-bureaucratize)’와 ‘규제 간소화(streamline)’”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이달 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에게 “해당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며 “프랑스 역시 CSDDD 철회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CSDDD는 아동 노동, 강제노동, 환경오염, 탄소배출, 산림 파괴 등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문제를 식별하고 이를 방지·시정·완화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 지난 2022년 처음 제안돼 2024년 5월 최종 입법됐다. 다만 적용 대상 기업 수를 줄이고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의 수정 과정을 거쳤다.

 

EU 주요국 반발 속 시행 연기…독일은 자체 법 폐지와 병행 추진

EU 집행위는 지난 2월 ‘옴니버스(Omnibus)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CSDDD 시행 시점을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고, 일부 핵심 조항의 완화를 제안했다. 예컨대 실사 대상은 직접 거래 파트너로 제한하고, 실사 모니터링 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며, 중소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하는 방향이다.

메르츠 독일 총리의 CSDDD 폐기론은 지난 4월 독일 내 연립정부 구성 협정과 맞물려 나왔다. 협정에는 독일의 기존 공급망 실사법(LkSG)을 폐지하고, 이를 EU 차원의 CSDDD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EU법 도입은 수용하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연정 합의에 따라 기존 공급망 실사법(LkSG)을 폐지하는 동시에, EU의 행정 간소화 흐름에 발맞춰 CSDDD의 실질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집행위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