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에 대한 지침 발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IFRS S2 기준 내 온실가스(GHG) 배출 공시 요건과 관련한 실무 지침 자료를 발간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매체인 Corporate Disclosures(코퍼릿 디스클로저)는 29일(현지시각) ISSB가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 대한 FAQ 형식의 교육자료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는 총 13개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 해석과 실무 적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Q1. 왜 IFRS S2에서는 스코프 3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시를 요구하는가?
기후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스코프 1·2·3을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업 유형에 따라 배출 특성이 달라도, 시장 간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Q2. IFRS S2는 어떤 GHG 프로토콜 기준을 참조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스코프 1·2는 2004년 기업회계기준(Corporate Standard), 스코프 3은 2011년 가치사슬 기준(Value Chain Standard)을 따른다. 이는 GHG 측정 범위와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Q3. 보고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량 기준’으로 공시해야 하는가?
그렇다. 상쇄나 감축분을 제외하지 않은 ‘총량 기준’으로 공시해야 하며, 배출 강도나 비율이 아닌 절대량 기준이다.
Q4. 스코프 3의 15개 범주를 모두 공시해야 하는가?
모두 포함할 필요는 없다. 15개 범주를 모두 검토한 뒤, 해당 기업에 ‘관련성이 높은’ 범주만 공시하면 된다.
Q5. 각 범주별 최소 범위만으로 공시를 제한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최소 경계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관련 활동 전체 범위를 공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Q6. IFRS S1의 ‘보고기업’ 개념과 GHG 프로토콜의 조직 경계는 충돌하는가?
충돌하지 않는다. IFRS S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기업집단을 지칭하고, GHG는 지분법이나 통제기준 등으로 조직 경계를 설정한다. 병행 적용이 가능하다.
Q7. IFRS S2의 스코프 3 측정 프레임워크는 무엇이며 기업의 스코프 3 배출량 측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프레임워크는 추정이 많은 스코프 3 배출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ISSB가 마련한 기준으로, 직접 측정 데이터, 가치사슬 활동 기반 데이터, 시의성 있는 데이터, 검증된 데이터를 우선해 활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충실한 방식으로 스코프 3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Q8. ‘과도한 비용 또는 노력 없이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정보 사용’ 원칙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데이터 수집이 제한된 경우, 과거 자료나 추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실무에서 과도한 부담 없이 공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준이다.
Q9. 가치사슬 내 기업의 보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가?
가장 최근의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된다. 단, 해당 기간 차이로 인한 중요 영향은 별도 설명해야 한다.
Q10. 상업은행이 미집행 대출 약정에 대해 스코프 3 배출량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활용한 추정치나 입력값, 계산 방식 등은 공시해야 한다.
Q11.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했다면 관련 정보와 관리 방식, 진행 현황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Q12. 넷제로 목표를 설정한 경우 어떤 항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하는가?
넷제로 목표 외에 총 배출량 목표(Gross target)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탄소 상쇄 수단 활용 여부, 추가성, 지속가능성 등도 함께 밝혀야 한다.
Q13. 인수·매각 등으로 보고기업 구성이 바뀐 경우, 전년도 비교정보도 수정해야 하는가?
아니다. 비교정보는 당시의 기업 구성 기준에 따라 유지되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설명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이번 ISSB의 FAQ 발간은 지난해 발표된 IFRS S2 기준의 현장 적용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실무 가이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스코프3와 관련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지만, 선택적 공시와 실무 유연성 조항이 반영되면서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안착을 위한 첫 번째 ‘이정표’가 제시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