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캘리포니아 주 배출 규정 소송 가능"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해 정유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정유사 발레로 에너지(Valero Energy)의 소송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7:2의 찬성표를 얻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 계획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EPA가 이를 완화하고자 했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서 독자적인 차량 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면제권(waiver)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캘리포니아 주 외에도 뉴욕,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 10여 개 주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무공해 차량(ZEV) 규제를 채택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이 기준이 흔들리면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국의 배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후 엇갈린 반응.. 정유업체는 환영했지만, 일부 대법관 비판
이 소송을 제기한 정유 및 석유화학 회사를 대표하는 미국 연료 및 석유화학 제조업체 무역 협회의 회장인 쳇 톰슨(Chet Thompson)은 이러한 판결을 환영했다.
톰슨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는 불법이며 미국에 해롭다. 의회는 캘리포니아에 온실가스 규제, 전기 자동차 의무화 또는 신규 내연 자동차 판매 금지에 대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모든 권한은 캘리포니아 주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20일 판결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잭슨 대법관은 특히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가 몇 달 후면 종료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건을 맡아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잭슨은 이번 판결이 강력한 기업 이익과 관련 있음을 지적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자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이 취했던 엄격한 입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금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허용한 결정에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대기청정법에 따른 캘리포니아의 권한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공기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