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SG 공시·실사 규정 간소화 입장 채택

2025-06-25     송준호 editor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3일(현지시각)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의 간소화를 위한 협상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 여기에는 보고·실사 의무의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이고, 실행 시점과 계획 수립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 기업 대폭 축소…공시·실사·전환계획 모두 완화

이사회는 CSRD의 직원 수 기준을 10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연매출 4억5000만유로(약 7100억원) 초과 요건을 추가했다. 상장 중소기업은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CSDDD는 적용 기업을 직원 수 5000명 이상, 연매출 15억유로(약 2조원)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실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대폭 줄였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 본사, 자회사, 1차 협력업체(tier 1)에 한정되며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그 이상 단계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공급망 전반을 전수조사하는 방식 대신, 위험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실사 범위를 정하는 ‘스코핑(scoping)’ 방식을 도입했다. 기업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변화 대응 전환계획(climate transition plan) 관련 조항도 간소화됐다. 계획 수립 의무는 유지되지만, 실행까지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이 계획한 조치나 이미 시행한 조치를 설명하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감독 당국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점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CSDDD, 시행일 1년 늦춰…의회 입장 발표와 삼자협상 남아

이사회는 CSDDD의 국내 이행 시한을 2028년 7월 26일로 1년 늦췄다. 민사책임과 관련해선, EU 차원의 통일된 책임 규정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회원국의 민사책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유럽의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자체 입장을 아직 채택하지 않은 상태다. 의회가 입장을 확정하면,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와 함께 삼자협상(Trilogue)을 거쳐 최종 조율에 들어가게 된다.  의회는 오는 27일(현지시각)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담 슈왑카 폴란드 EU 담당 장관/EU 이사회

아담 슈왑카 폴란드 EU 담당 장관은 성명에서 “오늘 유럽연합의 규제를 간소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내딛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