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기후소송, 2024년 226건 추가…아시아 지역도 증가세 본격화

2025-06-25     고현창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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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226건의 기후소송이 새로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소송이 심화되면서, 단순한 법적 승소를 넘어 ‘판결 이후 실제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후소송, 60개국 3000건 분석...판결 이후 이행 여부가 쟁점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는 25일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계 최대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인 사빈 기후변화법률센터(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의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올해 60개국에서 총 2967건(1986~2024)의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1899건), 호주(164건), 영국(133건), 브라질(131건), 독일(69건)이 주요 소송 국가로 꼽혔으며, 코스타리카는 2024년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최고 법원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 이상은 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지난해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은 동아시아 최초로 정부의 기후대응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기후 소송이 고등법원까지 확대되고, 정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늘어나는 가운데, 단순한 법적 승소를 넘은 '판결 이후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스위스 여성 노인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 이후 국제사회는 해당 판결의 이행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기업 대상 소송 다각화...안티ESG 소송도 50건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도 다양해졌다. 2024년 신규 소송의 20%는 기업 또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중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인 것처럼 과장하는 ‘그린워싱’ 관련 소송이 25건 포함됐다. 특히 2024년 호주에서는 ESG 채권 상품을 홍보한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약 177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호주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워싱 벌금으로 기록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업 기후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24년 8월 일본에서는 청소년 16명이 10개 화력발전 기업을 상대로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주도 기업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고서는 이를 과학 기반 탄소예산에 따른 기업의 법적 의무를 주장한 사례이자 아시아에서 기업 기후책임을 다투는 주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빅웨이브 등 청년단체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기후 전환 과정에서 자산 손실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어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 책임을 다룬 새로운 유형으로 소개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소송은 2024년에만 11건이 새로 제기돼, 2015년 이후 누적 80건에 달했다. 반면, 2024년에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나 ESG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50건의 ‘역방향 소송’이 제기돼,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이러한 ‘역방향’ 소송 흐름이 두드러졌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조아나 세처(Joana Setzer) LSE 그랜덤 연구소 부교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적 소송이 진화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역방향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두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연구소가 공개한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2025 스냅샷’의 보고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