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소 폐쇄 앞둔 캘리포니아, 연료 수입 늘리고 정유사 규제 일시 유예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EC)가 연료 수입 확대와 정유사 마진 제한 조치의 일시 유예를 권고했다. 이는 주요 정유소 두 곳의 폐쇄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에너지 규제당국이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전략 변경안을 7월 1일까지 제안하는 과정에서 해당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유설비 폐쇄 충격 완화…“15~30센트 상승 불가피”
정유사 필립스66(Phillips 66)과 발레로 에너지(Valero Energy)는 캘리포니아에서 정제 용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정유시설 두 곳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CEC 부위원장 시바 군다(Siva Gunda)는 “정유시설 폐쇄로 단기적으로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5~30센트 상승할 수 있다”며 폐쇄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CEC는 기존 정유시설의 운영을 유지하는 방안과 함께, 수입 전용 터미널의 활용도를 높여 휘발유와 항공유의 유입 및 유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며, “이번 권고안으로 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을 것”고 덧붙혔다.
전미자동차협회(AAA) 자료에 따르면 27일 기준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소매가격은 갤런당 평균 4.61달러(약 6400원)로,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날 미국 전국 평균은 갤런당 3.21달러(약 4400원)였다.
마진 상한 ‘합리적 기간’ 유예…원유 생산 안정화 병행 촉구
한편 CEC는 주 내 휘발유 판매에 적용되던 정유업체 최대 이윤 상한제도 일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CEC는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상한제 일시 중단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으로 언급하며, 구체적인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의 원유 생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주정부에 요청됐다. 미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원유 생산량은 1980년대 중반 하루 100만배럴 이상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하루 30만배럴 미만으로 줄었다.
한편 이번 권고안에 대해 소비자 및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 상원 다수당 대표 마이크 맥과이어(Mike McGuire), 하원의장 로버트 리바스(Robert Rivas)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권고안은 정유사를 위한 구제책”이라며 거부를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당 권고안을 채택하기보다는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유사에 대한 최소 재고 의무 제도 도입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유사의 공급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반대 서한은 ‘컨슈머 워치독(Consumer Watchdog)’ 등 51개 소비자·환경 단체가 서명했으며, CEC는 해당 서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