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 루이스, 창사 첫 소송…“텍사스 ESG 자문 제한법은 위헌”

표현의 자유 침해·연방법 충돌 주장…S&P500 본사 밀집, 글로벌 영향 불가피

2025-07-25     고현창 editor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가 ESG 및 DEI 기반의 주주권 자문을 제한하는 텍사스주 법률(SB 2337)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24일(현지시각) 텍사스주의 해당 법이 기업의 거버넌스, 다양성, 환경 관행과 관련된 주주 자문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글래스 루이스의 주장에 근거해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글래스 루이스가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소식을 전하며 올린 이미지 / 글래스 루이스 홈페이지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글래스 루이스, 첫 위헌 소송 제기

텍사스는 기관투자자 대상 의결권 행사 자문을 제공하는 글래스 루이스와 ISS 등 주요 의결권 자문사에 대해 규제와 공시 의무를 선도적으로 부과한 주 중 하나다.

이번 법은 ‘재무적 분석을 제외한 ESG 및 DEI 등 비재무적 요소 기반의 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문사는 모든 권고에 대해 재무적 분석을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글래스 루이스는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동시에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연방 증권법과 충돌하고, 아무런 실익도 없이 의결권 자문사와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을 피고로 지목했으며, 글래스 루이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글래스 루이스는 성명에서 “텍사스주의 조치로 인해, 법 시행을 막기 위해선 우리에게 신속한 법적 대응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콜로라도대 앤 립턴 교수는 “텍사스는 사실상 관할권을 넘어 규제하려는 시도”라며 “ESG 이념 강요라는 건 단지 명분일 뿐이며, 실상은 주주 권한에 대한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공화당 주도 규제 확산…ESG 자문업계 압박 확대

이번 조치는 공공기업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의결권 자문사가 ESG 및 DEI 이슈를 우선시한다고 비판해온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올 봄에는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공화당 위원들이 “의결권 자문사가 경제 분석과 무관한 이념적 권고를 한다”며 이들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하원 사법위원회도 별도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플로리다, 미시시피, 미주리 등 3개 주도 글래스 루이스와 ISS를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두 회사를 상대로 ‘투자 조언을 가장한 이념 강요’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P모간 CEO 제이미 다이먼도 의결권 자문사 폐지를 주장하며 무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해 미주리주의 유사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해당 법은 브로커딜러 및 투자자문사가 조언의 사회적 또는 비재무적 목적 여부를 공시하도록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편 텍사스의 해당 법은 텍사스에서 설립되었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기업에 적용되지만, 텍사스에는 아메리칸항공, 테슬라, 셰브론, 엑손모빌 등 S&P500 대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주주에 대한 자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글래스 루이스는 해당 법안을 심의 중인 텍사스 하원 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투명성 악화와 주주 권한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만약 심의가 통과된다면 해당 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