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원 줄이고 시장 메커니즘 강화…호주, 청정전환 새 로드맵 공개

2025-08-05     고현창 editor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중간 보고서 ‘보다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투자 및 넷제로 전환’ 표지 /  이미지 출처 호주 생산성위원회 홈페이지

호주 정부는 2030년 이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 방식으로 보조금 대신 시장 기반 유인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호주 생산성위원회가 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가디언은 위원회가 최근 ‘보다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투자 및 넷제로 전환(investing in cheaper, cleaner energy and the net zero transformation)’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2주간 발표될 5개 중간보고서 중 하나로, 호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배리 스털랜드 위원은 “호주의 넷제로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며, 나머지 과정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생산성 과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감세·등록 면제도 점진적 폐지 권고…신규 인센티브 도입 필요

위원회는 탄소배출 억제 제도인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자체 감축하거나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 10만 톤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이를 2만5000톤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위원회는 연방정부가 도입한 차량 연비 기준 제도 시행에 따라 전기차에 제공되고 있는 복리후생세(fringe benefits tax)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대형 상용차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유인책 도입도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82%)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EPBC,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하의 프로젝트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틴 스토키 위원은 “느리고 불확실한 승인 절차는 국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EPBC법 개혁은 심사 속도를 높이고 환경 보호 수준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 머리 와트는 광산업계 및 서호주 주정부의 반발로 선거 전 보류됐던 해당 법 개정안 재추진을 예고했다.

 

주택 회복탄력성 강화 위해 위험정보 공개·별도 평가제 도입 추진

위원회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회복탄력성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연방정부가 주도해 전국 기후 위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택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목표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위험을 수치화한 ‘기후 회복탄력성 등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주택별 위험정보를 제공해 주거시설 보강 투자 유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스털랜드 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각 가구의 주택 회복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필요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은 재난 복구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생산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번 중간 권고안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