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기반 '기후정의 보조금' 중단에 첫 소송… 프로그램 복원 여부 쟁점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30억달러(약 3조9000억원) 규모의 환경 및 기후정의(Environmental and Climate Justice, ECJ)이 중단되자, 복원을 요구하는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영국 가디언은 5일(현지시각) 미국 비영리단체와 원주민 부족, 지방정부 연합이 환경보호청(EPA)과 리 젤딘 청장을 상대로 프로그램 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30억달러 ECJ 보조금 중단…EPA, 의회 지시 위반했나
소송에 따르면,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명문화된 ECJ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CJ 프로그램은 산업오염, 납 배관, 홍수, 도시 열섬 현상 등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기후취약 지역사회 349곳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회복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리 젤딘 청장이 이끄는 EPA는 해당 프로그램을 전면 종료하고, 이미 결정된 보조금 지급도 동결했다.
프로그램 복구 여부에 법원 판단 주목…D.C. 연방지방법원의 선택은
독립적인 집단 소송 방식으로 ECJ 프로그램 복원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는 알래스카 피프눅(Pipnuk) 원주민 마을, 뉴올리언스의 환경정의심화센터(Deep South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미시간주 칼라마주(Kalamazoo) 지역의 지방정부, 민간 연구기관, 그리고 좋은정부를위한변호사들(Lawyers for Good Government), 애팔래치아보이스(Appalachian Voices) 등 비영리단체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애팔래치아보이스는 석탄산업 중심 지역에서 활동해 온 단체다.
원고 측은 EPA의 이번 조치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쟁점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EPA가 개별 수혜 단체들의 소송 없이도 프로그램 전체를 복원해야 하는지 여부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번 주 안에 ‘예비적 구제’ 가능성, 즉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도 수혜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먼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