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vs 주정부 충돌…美 법무부, ‘클린 트럭 파트너십’ 소송 개입

2025-08-18     고현창 editor

미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트럭 배출 규제를 막기 위해 기존 연방 소송에 개입했다.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각) 보도자료에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클린 트럭 파트너십’ 제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화한 기준을 사실상 되살리려 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美 연방과 캘리포니아, 연방법 우선 적용 여부를 둘러싼 충돌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무효화한 대형 트럭 배출 기준을 다시 도입하려 한다며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도는 ‘클린 트럭 파트너십’으로, 캘리포니아는 이를 배출 저감 목표와 업계 유연성을 조화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무효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또 CARB가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차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고 제조사들을 압박한 사실을 하원 보고를 통해 확인했다며, “연방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연방법이 CARB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ARB와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엄격한 배출 기준과 전기차 확대를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꾸준히 추진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의 ‘클린 트럭 파트너십’ 제도가 이번 소송으로 인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 이미지 출처 CARB 홈페이지

 

트럼프가 이미 무효화시켜…클린 트럭 파트너십, 법적 지위 위기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청정대기법 기준보다 더 엄격한 오염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1970년 이후 100건이 넘는 EPA의 면제(waiver) 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규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6월에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서명함으로써 이러한 면제 권한이 제한되었으며, ‘클린 트럭 파트너십’ 또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 환경자원부 차석대법무관 아담 구스타프슨은 “파트너십, 계약, 합의 등 어떤 명칭이든 간에 법을 우회해선 안 된다”며 “연방법상 면제가 무효화된 상황에서,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고 말했다.

두 건의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인 연방 소송으로, 모두 캘리포니아의 배출 기준, 특히 클린 트럭 파트너십을 문제 삼고 있다. 한 건은 새크라멘토에서 다임러(Daimler), 인터내셔널 모터스, 파카, 볼보 등 대형 트럭 제조사들이 제기했으며, 다른 하나는 지난해 12월 일리노이주 록퍼드에서 미국 자유기업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것이다. 법무부는 기존 소송에 직접 개입해 당사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