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소규모 정유사 면제 일부 수락 전망…재분배 놓고 농업·정유업계 충돌
미국 정부가 소규모 정유사의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면제 요청을 일부 수락할 전망이다. 다만 면제된 물량을 대형 정유사가 떠안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016년 이후 누적된 195건의 면제 요청 가운데 일부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면제 결정 일부만 승인…보충 규칙 통해 대형 정유사 의견 수렴 예고
미국 재생연료 기준법(RFS, Renewable Fuel Standard)에 따르면 정유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연료를 연료에 혼합하거나, 이를 이행한 다른 정유사로부터 거래 가능한 크레딧(RINs, 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s)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정유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경우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EPA는 이번에 누적된 195건의 면제 요청 가운데 일부를 승인하거나 부분 승인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면제로 발생하는 결손분을 대형 정유사가 떠안을지는 보충 규칙을 통해 별도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칙은 이르면 다음 주 연방 관보에 공개된다.
이번 결정은 정유·농업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휘발유와 재생디젤 가격은 물론, 옥수수·대두 등 원료 가격과 관련 기업들의 시장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의 초점은 ‘재분배’ 여부에 맞춰져 있다.
재분배 제도는 면제된 소규모 정유사의 혼합 의무를 대형 정유사에 전가해 전체 수요 감소를 막는 장치다. 실제로 과거 재분배 없는 대규모 면제가 시행됐을 때는 재생연료 수요가 급감하며 RIN 가격이 급락했고, 옥수수 기반 에탄올과 대두 기반 바이오디젤 가격도 동반 하락한 전례가 있다.
EPA는 수년간 정치적 유보와 법적 공방으로 적체돼 온 면제 요청을 이번에 정리하는 셈이다. 농업계와 정유업계 모두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업계는 조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분배’ 놓고 농업계·정유업계 이견…가격·공급망 변수로 부상
농업계와 바이오연료 단체들은 면제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발생한 결손분을 대형 정유사가 재분배 방식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재분배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대형 정유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PA는 올해 초 향후 발생할 면제 물량은 대형 정유사가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누적 요청분에 대한 입장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이 시행될 경우 휘발유와 재생디젤은 물론 옥수수와 대두 등 주요 원자재 가격과 시장 전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