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33곳, 한국 정부 포함 각국에 2035년 NDC 상향 촉구
-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따라 “모든 국가는 최고 수준의 감축 목표 설정해야” - 한국, 헌법재판소로부터 기후위기 대응 '미흡'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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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플랜1.5, PISFCC, WYCJ, Earthjustice, CIEL 등 33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25일 공동 공개 서한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highest possible ambition)’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서한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내린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권고적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는 과학적 분석을 근거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정점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단체들은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 권고 수준 이상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J, 기후조치 미이행 시 국제법 위반 가능성 첫 명시
지난 7월 23일,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각국이 기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ICJ는 기후변화협약, 국제관습법, 일반국제법 등 폭넓은 법적 근거를 확인하며,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번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 사법기구가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공식 법적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 소송부터 국가 간 소송까지 전 세계 기후소송의 새로운 장을 연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과정에는 태평양 도서국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6년 전 바누아투 남태평양대학교 학생들의 제안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바누아투 정부의 외교적 활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유엔총회 결의와 ICJ 권고로 이어졌다.
ICJ는 모든 국가가 2035년 NDC를 수립하면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파리협정의 1.5℃ 목표가 단순한 비전이 아닌 실질적 의무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ICJ는 각국의 NDC가 단순히 제출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로 1.5℃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 NDC 제출, 한국 10월 최종안 확정 예정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한 대부분 국가들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이었으나 9월로 연장됐으며, 8월 4일 기준 27개국이 제출을 완료했다. 한국 정부는 9월 중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밝혔다.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독성물질·인권 특별보고관은 “ICJ는 각국이 단순히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목표가 실제로 1.5도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국제법적 책무를 환기했다.
ICJ는 또한 각국이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는 국제관습법상 의무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며 “정부는 향후 NDC 수립과 준수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부재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장기 감축 계획 수립의 책무를 안게 됐다. 이번 2035년 NDC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의 개선 의지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주목된다.
기후솔루션 엄예은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NDC를 설정해야 한다”며 “특히 높은 석탄 발전 비중과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참여 단체들은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은 1.5℃ 목표와 현행 정책 간의 격차를 점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공개 서한은 한국 정부가 2035년 NDC 수립 과정에서 국제 권고와 법적 의무, 시민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