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 한국무역협회,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 발간
- 2심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중간선거 앞둔 보수성향 대법원 판단 주목 - 美의회, 대통령 관세 권한 견제 법안 발의에도 소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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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근거로 매긴 관세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지만, 실제로 미국 의회와 법원이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은 점점 더 강해지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윤진식)은 1일 발간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추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넘어 2기 들어서는 더 빠르고 강하게 통상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회와 법원의 반발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원래 의회 권한인 통상·관세 정책을 지나치게 행사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실제로 트럼프 1기에 이어 2기에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일부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원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입법으로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차원의 견제는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따를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강하고, 최근에도 행정부 편에 서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더욱 과감하게 통상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조치가 법적·입법적 견제로 약화되더라도, 무역적자 대응법이나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법 등을 활용해 ‘플랜B’를 준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도 더 확대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주희 연구원은 “트럼프 1기에 시작한 관세 조치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오히려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관세 상시화는 이제 미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표준”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이런 ‘뉴 노멀’에 맞춰 생산과 제품 전략을 바꾸고, 주 정부나 의회와 협력하는 동시에 첨단·틈새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