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기후위험 공시 첫 가이드라인 공개…스코프 배출은 초기 의무서 제외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9월 2일(현지시각)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개법(SB261)에 따른 초안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매출 5억달러(약 7000억원) 이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은 2026년 1월 1일까지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매출 5억달러 이상 기업, 스코프1,2,3 배출량은 의무사항 아냐
이번 지침은 매출 5억달러(약 7000억원) 이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까지 첫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격년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핵심은 기업이 직면한 기후 관련 재무위험과 대응책을 공개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기업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첨부했다. 모회사 보고서에 자회사를 포함시킬 수 있어 자회사별 별도 보고는 불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TCFD 권고안(2017), IFRS S2 기준 등 다양한 국제적 보고체계를 활용해도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고 항목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을 담는 지배구조 ▲단기·중기·장기 위험과 기회 및 전략의 회복탄력성을 다루는 전략 ▲위험 식별·평가·관리 절차를 설명하는 위험관리 ▲위험 대응을 위한 지표와 목표로 구성됐다.
다만 기업의 초기 보고서에는 스코프 1·2·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시나리오 분석도 정량적 방식 대신 정성적 설명만으로 가능하다. 이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2026년 시행 예정인 별도 법안(SB 253)과의 중복을 고려한 조치다.
SB 253은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으로 캘리포니아주가 2023년 10월 제정한 기후 관련 첫 법안이다. 글로벌 매출 10억달러(약 1조3913억원) 이상 기업이 대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없어도 대상이 되며, 2026년부터 스코프1 및 스코프2를, 2027년부터 스코프3배출을 보고해야 한다.
기후공시의 최소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업 부담 크게 줄여
이번 체크리스트는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준비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소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복수의 국제 보고 프레임워크를 인정해 기업들이 이미 활용 중인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부담을 낮췄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기후위험 정보공개를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닌 전략·재무계획의 일부로 정착시키려 한다. 이는 향후 기업들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