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테드·美 동북부 2개 주,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레볼루션 윈드’ 중단 취소 소송

2025-09-05     김환이 editor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초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 공사를 전격 중단시키면서, 개발사와 동북부 주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각), 덴마크 에너지 기업 오스테드(Ørsted)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그리고 로드아일랜드·코네티컷 주 정부가 행정부의 건설 중단조치는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레볼루션 윈드

 

개발사·주정부 동시 제소…“불법·무근거 중단”

레볼루션 윈드는 터빈 65기 중 45기를 설치하고 해상 기초 공사를 모두 마친 704메가와트(MW) 규모 프로젝트다. 전체 공정의 80%가 완료됐으며, 내년 완공 시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 주(州)에서 약 35만 가구에 탄소 없는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작업 전면 중단을 명령했다. 개발사 측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내무장관 더그 버검 등 연방 피고 6인을 상대로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같은 날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 법무장관도 별도 소송을 제기해 이번 행정조치를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명령 중단 취소를 요청했다.

코네티컷 법무장관 윌리엄 통은 “이런 불규칙하고 무책임한 통치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미 내무부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레볼루션 윈드는 오스테드와 독일 해상풍력개발사 스카이본 리뉴어블스(Skyborn Renewables)가 50대50 합작으로 추진하며, 이미 약 50억 달러(약 6조6000억원)를 집행했다. 개발사들은 중단 명령이 유지될 경우 추가 비용 10억 달러(약 1조3200억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해상 공사에 필요한 특수 선박의 가용성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투입된 선박이 철수하면 최소 1년 이상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게 소장 내용이다.

뉴잉글랜드 전력망 운영기관 ISO 뉴잉글랜드(ISO New England)는 성명을 통해 레볼루션 윈드가 이미 전력망 운영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갑작스러운 지연은 전력 공급 안정성에 위험을 높이고 전기요금을 인상시킬 수 있어 향후 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풍력 전방위 압박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산업 압박이 본격화된 사례로 꼽힌다.

행정부는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인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교통부는 풍력 인프라 지원 자금 6억7900만달러(약 8조9600억원)를 회수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뉴욕 앞바다에서 진행되던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 사업도 같은 이유로 중단됐다. 당시 개발사 에퀴노르(Equinor)는 약 10억달러(약 13조2000억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송 대신 외교적 로비에 나섰으며, 이후 노르웨이 정부의 외교적 노력 끝에 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청정에너지 전문 미디어 카나리 미디어에 따르면,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풍력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