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시의무기업 1만개에서 4만9000개로 대폭 늘어난다

2021-04-22     박란희 chief edito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1일 발표한 비재무보고지침 개정안./EC

 

유럽에서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를 해야 하는 기업의 숫자가 기존 1만1600개에서 4만9000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비EU법인의 EU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됨에 따라, 유럽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도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최종 개정안을 2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NFRD에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으로 용어 변경

비EU법인의 EU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비EU법인도 의무화 대상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NFRD라는 용어 대신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mpany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번 지침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존 NFRD 규칙의 범위를 상당히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EU법인의 EU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비EU법인도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의무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해야 하는 기업의 수가 1만1600개에서 약 4만9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EU 기반 모든 기업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EU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EU 택소노미(녹색분류법) 준수 및 지속가능성 공시 비용 등을 포함해 최초 12억유로(1조6000억원)의 이행비용과 연간 36억유로(4조8000억원)의 반복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위원회는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정보를 요구 받는 기업들의 대응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는 추가 정보제공 필요성을 없앰으로써 연간 12억유로(1조6000억원)에서 20억유로(2조6000억원)가 절감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C는 의무 보고대상을 “기존 500인 기준 없이 모든 대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U 회계지침상 대기업은 500명이 아니라 2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10인 미만 혹은 매출액 70만유로(9억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상장사가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체 운영 및 공급망 실사까지 포함...의무공시 항목 상세해졌다"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RSD) 하에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가 훨씬 더 상세하고 기업의 전체 가치사슬을 포괄하고 있다. CSRD는 ▲계획 및 실행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지속가능성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세스 ▲이사회의 역할 ▲지속가능성 요소(factor)에 관한 정책 ▲자체 운영 및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주요 리스크 및 의존성(dependencies) ▲리스크 및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indicators) ▲지적, 인적, 사회적, 관계 자본을 포함한 무형자산 ▲공개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수행되는 프로세스 등이다.

유럽위원회는 “공시는 양적 내용뿐 아니라 질적내용도 포함하며, 단기, 중기, 장기적인 지평에 따라 미래 전망정보과 소급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접근법에 따라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보고는 디지털로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해 정보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0월말까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도입하겠다"

EU는 의무적인 지속가능성 표준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표준작업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작성하며, 2차 입법안을 통해 지속가능성 표준을 채택키로 했다. 이 표준은 EFRAG 태스크포스가 지난 2월 작성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첫 번째 표준 세트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채택할 예정이며, 1년 경과 후 두 번째 표준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최종 확정까지 3년의 검토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다.

이번 표준에 포함될 정보는 3가지 주요 주제에 따라 ▲환경적 요소(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자원, 자원 사용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생태계 등) ▲사회적 요소(노동시장에 대한 동등한 기회 및 접근, 근로조건, 인권 등) ▲거버넌스 요소(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 기업윤리 및 기업문화, 정치적 참여, 협력사와의 관계,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 등) 등이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통합하려는 작업이 IFRS재단(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 이니셔티브들과 상호 협력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세부 사항은 2023년 10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러한 표준은 중소기업이 공급망뿐 아니라 금융기관(은행 및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응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일종의 ‘원스톱 방식’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보고 검증 요건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 보고 검증(assurance)’에 관한 업무다. 유럽위원회가 동등한 검증표준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EU는 국가별 검증표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검증 계약은 위원회가 위임된 법률에 의해 채택한 표준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보고 검증에 관한 신뢰성과 책무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검증은 보고서의 기간,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및 사용된 기준, 검증 범위 및 적용된 지속가능성 검증 표준을 포함하며, 의견은 연차재무보고서와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감사 전문가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는 법적 감사인이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U 감사규칙 변경을 제안했다.

이번 입법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최종 법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2022년 말까지 첫번째 표준이 채택되면 2023년 회계연도인 2023년 발간 보고서에 일부 새로운 의무보고 요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2026년 1월부터는 신규 의무보고 기준이 전체 채택, 적용되는 공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 EFRAG 한글 번역본 사전 신청 

EU는 의무적인 지속가능성 표준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표준 작업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진행하며, 지난 2월 초안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영문판 보고서를 한글로 요약 번역한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이달 말 완료되는 번역본을 5월초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main report의 용어정리, executive summary, 54개 proposal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글번역팀은 김문정 대표(공인회계사 , (주)부록), 윤주훈 프로(KCH 그룹), 장석우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정영일 파트너(이음연구소 ESG 컨설팅)  등 4인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s://forms.gle/7sPVwk1nNMsPfFum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