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 사용

2025-09-17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5.9.17.

1. 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2.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2025.9.26.)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마련됐다.

한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하여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위임에서 제외했다.

 

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25.3.25.(화) 공포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9월26일(금)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e 보급확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4. 탄소중립과 지속성장의 열쇠, 기후테크 육성 나선다

새정부 탄소감축 목표 달성과 함께 이를 지속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16일(화) 서울에서 14개 기후테크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테크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기후테크 육성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 신산업 육성,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 대응 등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을 탄소 중립 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전주기 집중투자 ▲국내 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선점 지원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및 투자업계 참석자들은 △ 기후테크 산업 투자확대, △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및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