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 캘리포니아서 규제 상쇄수단 인정…기업 대상 1700억 규모 지원 본격화

2025-09-19     홍명표 editor
 미국 의회의 법안 정보 종합 검색·추적 사이트인 레지스캔에 실린 AB1207 법안. 

캘리포니아주가 탄소 제거(CDR)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본헤럴드는 18일(현지시각) 이번 입법으로 CDR이 규제 상쇄 수단으로 공식 인정되고, 보조금과 기후기술 투자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세 가지 법안, CDR 공식 인정·재원 지원·보조금 프로그램 신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AB1207, SB804, SB643이다. AB1207은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p & Invest Program)에 CDR을 포함시켜 규제 준수형 상쇄(Compliance Offset)로 인정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해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고,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동시에 거래 수익은 재생에너지와 탄소 제거 등 기후 대응 투자에 활용된다. 이번 법안으로 기업은 직접 감축하지 못한 온실가스를 정부가 승인한 CDR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SB804는 온실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을 재승인하면서 기후기술 혁신 펀드 배분에 CDR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로써 8500만달러(약 1185억원) 규모의 혁신 프로그램에 CDR 프로젝트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기금은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수익으로 조성돼 재생에너지·저탄소 교통·신기술 투자에 사용된다.

SB643은 주 환경위원회가 ‘탄소 제거 구매 프로그램(Carbon Dioxide Removal Purchase Program)’을 경쟁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2026년 7월부터 2035년 말까지 총 5000만달러(약 697억원)가 배정되며,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민간 구매자 확보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직접공기포집(DAC),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 광물화·풍화, 해양 CDR 등 최소 두 가지 방식에서 활동해야 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투자와 상용화 전환 촉진

세 가지 법안은 CDR을 단순한 기술 실험 단계에서 제도적 수단으로 편입하며 산업 생태계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제도적 인정과 재원 확보는 관련 기업의 사업 모델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던 기술이 상용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카본헤럴드는 이번 입법으로 캘리포니아가 새로운 탄소 제거 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고 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