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10-02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5.10.2.

1.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6.1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 1∼3차 계획기간 동안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배출권 할당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무상 할당 판단기준이 배출권 가격 변화로 변동되지 않도록, 기존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변경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요건과 방법을 신설하여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배출권 시장에서 시세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했으며,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소,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협조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등 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는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공급(경매)하거나 흡수하여 시장 내 배출권 공급 수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상할당을 할당 원칙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변경시 지체없이 할당계획 변경을 의무화하는 한편,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경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고려하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견인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2.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10월1일 승인의결(10.20일 시행)했으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개정예고(10.1일~11.10일)를 실시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협의체에서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10.1일 시행)했다.

먼저,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10.1일 시행)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0월1일(수)부터 11월10일(월)까지 규정변경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6.1월 시행(잠정)될 예정이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출범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환 장관의 출범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후·에너지·환경의 새로운 길’을 다짐하는 공동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김성환 장관은 출범사에서 앞으로의 5년이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적의 시기(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아갈 방향을 다짐했다. 아울러,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으로 약속했다.

이번 출범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 ▲맑은 공기·깨끗한 물·건강한 생태계 보전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