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사 ‘탄소상쇄 비행’ 표현 금지…SAF·넷제로 광고 규제 본격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KLM 등 21개 항공사와 함께 ‘탄소상쇄형 비행’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환경 주장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며, 각국 소비자보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항공사의 환경 광고 관행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소비자기구(BEUC)가 2023년 항공사들의 그린워싱 행태를 문제 삼아 제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항공사, ‘탄소상쇄형 비행’ 표현 전면 수정 합의
EU 집행위와 소비자보호협력망(CPC)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과장된 예시로 상쇄할 수 있다고 홍보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의 추가 요금으로 배출이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 ▲‘지속가능 항공유(SAF)’의 환경적 효과를 근거 없이 절대적으로 표현한 광고 ▲‘그린’, ‘지속가능한’ 등의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마케팅 ▲구체적 목표나 검증 체계를 제시하지 않은 채 넷제로 달성 선언 ▲항공편별 탄소배출량 계산 근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사례 등이 허위·과장 가능성이 높은 관행으로 지목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참여 항공사들은 앞으로 특정 노선의 탄소 배출이 소비자 기여금이나 대체 연료로 ‘중화·상쇄·직접 감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 항공유’라는 용어는 명확한 환경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막연한 ‘그린’, ‘에코’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또한 항공사가 향후 탄소중립 등 미래 환경성과를 언급할 경우에는 명확한 이행 시점, 달성 단계, 배출 범위 등을 제시해야 하며, 탄소배출 계산 정보 역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SAF·넷제로 광고 규제 강화…EU, 모니터링 및 제재 예고
한편 EU 집행위와 CPC는 항공사들에 EU 소비자보호법 기준에 맞는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행이 불충분할 경우 각국 당국이 제재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집행위는 각국 소비자보호당국이 이번 합의 이행 상황을 항공사별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개선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소비자기구 아구스틴 레이나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로 항공사들이 ‘친환경 운항’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헨나 비르꾸넨 EU 집행위 기술주권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대화는 항공산업이 소비자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의 환경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공동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항공사들의 이번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에 참여한 항공사는 에어발틱, 에어돌로미티, 에어프랑스, 오스트리아항공, 브뤼셀항공, 유로윙스, 이지젯, 핀에어, KLM, 루프트한자, 럭스에어, 노르웨이항공, 라이언에어, 스칸디나비아항공, 스위스, TAP, 트랜사비아, 볼로테아, 부엘링, 위즈에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