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탄소크레딧은 최대 5%만 허용
유럽연합이 향후 10년 기후정책의 기준선을 확정했다.
14일(현지시각) 유럽의회는 기후법 개정을 통해 1990년 대비 순배출 90% 감축안을 승인했으며, 회원국이 최대 5%를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9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결정이다.
‘2040년 90% 감축’ 법적 구속력 확정…최대 5% 탄소크레딧 허용
유럽의회는 찬성 379표, 반대 248표, 기권 10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 탄소크레딧을 최대 5%까지 감축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절충안으로, EU의 중간목표 설계에 해외 감축분이 공식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실제 역내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감축 폭은 90%보다 낮아질 수 있다.
국제 크레딧의 도입은 탄소제거인증제와 배출권거래제(EU ETS)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EU는 추가성·영속성·검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치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산업원가 상승, 미국 관세정책 등이 겹치면서 일부 회원국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요구해 왔다. 다만 극우 성향 ‘Patriots for Europe’ 그룹이 주장한 ‘2040년 목표 폐기안’은 부결돼 기후정책의 후퇴는 피했다.
EU 과학자문위원회가 제시했던 ‘국내 순수감축 90% 이상’ 권고보다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중국 등 주요 경제권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다.
섹터별 감축 경로 협상 시작…진행상황 2년마다 점검·목표 조정 가능
정치적 절충을 거쳐 목표가 확정되면서 이제는 구체적 이행 설계 논의가 본격화된다. EU는 감축 경로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년마다 중간 점검을 실시하며, 과학·기술 동향, 산업 경쟁력, 에너지 가격, 가계·기업 부담 등을 종합 반영해 필요 시 목표 조정이나 추가 정책 제안도 가능하다.
건물·도로수송 부문에 적용되는 2단계 배출권거래제(ETS2)는 시행 시점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된다. 역내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가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향후 협상은 전력, 제조업, 운송, 건물, 농업 등 부문별 감축 경로 배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는 산업정책, 전력시장 구조, 기업의 중장기 투자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축이 어려운 부문을 위해 탄소흡수 기술 활용 여지도 함께 검토된다.
기후법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후 EU 회원국과의 삼자 협상으로 넘어간다. 이번 목표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COP30에서 EU의 기후외교 근거자료가 되며, EU는 이를 통해 2050년 기후중립 의무를 재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