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오픈

2025-11-18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5.11.18.

 안전보건공단이 17일 오픈한 ‘산업안전포털’ 웹사이트.

1.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오픈

안전보건공단이 17일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정식 오픈했다. 산재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이 여러 사이트로 분산돼 있었으나, 포털 구축으로 로그인 한 번에 신청, 처리 현황 조회, 자료 검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24플러스, 소통24와 연계되는 범정부 통합인증(Any-ID)도 적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 추천 기능이다. 사업장의 업종·규모·보유 기계기구 등을 기반으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와 지원사업을 제시해, 산재예방 사업,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유사 업종 우수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안전검사와 안전보건교육 일정도 메일·문자·알림톡으로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 2025년도 하반기 풍력 경쟁입찰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풍력 경쟁입찰 공고는 육상풍력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물량은 230MW 내외이다. 

해상풍력은 인허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소관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상풍력에 대한 입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 기간(근무일 기준) 동안 입찰 참여서 접수를 받으며,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발표는 2026년 2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쟁입찰 평가는 2단계로 구성되며 1차 평가는 산업 및 경제 효과 등 비가격 평가, 2차 평가는 입찰 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가 진행된다. 

상한가격은 국제시장(글로벌)의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 변동과 그간의 육상풍력 입찰가격, 상한가격의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16만3846원/MWh으로 결정됐다.

자세한 입찰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3. 대한민국 녹색기술, 실리콘밸리에서 세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서니베일의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제3차 케이-그린데이 녹색기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주요 벤처캐피털, 투자자,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국내 녹색기술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참가 기업들의 발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미국 등 글로벌 녹색산업 투자시장 동향, 자료 작성법, 발표 기법 등을 다루는 집합교육과 기업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실리콘밸리 투자 문화에 맞는 스토리 구성과 자료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 기업들은 수소에너지 생성을 위한 모듈형 수전해 시스템(라이트브릿지),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위플랫), 인공지능 기반 폐기물 선별 로봇(에이트테크) 등 현지 투자자 관심이 높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행사 기간에는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플러그앤플레이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녹색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주민생활 공간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정한 규칙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10월 16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7개 광역지자체(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가 참석한다.

현재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상이한 규제 기준으로 인해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 및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 개선과 통일된 기준 마련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격거리 합리화 관련 소관 지자체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참여 확대 및 수용성 확보방안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