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본격 시행

2025-11-24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5.11.24.

1.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본격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됐으며,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2024년)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 및 엔에이치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등의 구축도 끝냈다.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직접→위탁)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된다.

 

2. 폐기물 핵심광물 추출, 규제특례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암면 등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3건의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1월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에 특례를 승인한 3건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과제는 해당 배터리의 리튬, 철, 인산 등의 핵심광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리튬인산철 배터리 전처리 및 재자원화 전 과정에 대한 실증을 통해 리튬, 철 등 유가금속 회수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폐기물관리법상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음 ‘폐인쇄회로기판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 실증’ 과제는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함유하고 있으나 소재 대부분이 폐합성수지로 이루어져 폐기물 배출·처리 시 폐합성수지류로 분류되어 적정 통계관리 및 순환자원 인정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농부산물(폐암면) 재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 과제는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폐암면의 재활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폐암면은 인공토양 등으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유형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폐암면을 활용하여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에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이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