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든 원치않든 국민연금이 한국 ESG 표준 될 것"

2021-05-24     박지영 editor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21일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 포럼에서 “ESG는 투자와 경영 리스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ESG가) 기업에는 중장기적 경영 성과와 가치 향상을 가져오고 투자자에게는 장기적인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며 "이제는 기업들도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주식·외환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국민연금의 ESG 투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위해 ESG 평가 관련 13개 평가항목과 52개 평가지표에서 항목과 지표를 더 늘리고 기존 '지배구조'에 무게를 뒀던 평가체계를 환경·사회 분야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환경(E) 3개(기후변화·청정생산·친환경 제품 개발) ▲사회(S) 5개 (인적자원 관리·산업안전·하도급 거래·제품안전·공정경쟁) ▲지배구조(G) 5개(주주의 권리·이사회 구성과 활동·감사제도·관계사 위험·배당)에서 ESG 관련 항목과 지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ESG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종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벤치마크(BM) 대비 초과 편입을 금지한다. ESG 평가 적용 자산군도 확대한다. 국내주식 위탁운용(책임투자형)·직접운용(액티브, 패시브) 뿐만 아니라 국내채권 직접운용(회사채), 해외주식 직접운용(패시브), 해외채권 직접운용(회사채, 국공채 등)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주활동은 더욱 확대된다. 국내주식에 대해 환경·사회관련 중점 관리 사안을 추가로 선정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환경)와 산업재해(사회) 제안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중점관리사안이 없었던 것을 ESG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점 관리 사안을 선정하고, 해외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에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책임투자를 내실화한다. 증권사나 운용사 등 거래기관을 평가할 때도 보고서 내 ESG 관련 사항 포함 여부를 반영하는 등 국민연금이 주도해 ESG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리서치, 실행지원을 위해 해외사무소에 인력파견을 추진하고, 해외 연기금들과의 교류도 활성화한다.

K-ESG 이니셔티브 운영조직/국민연금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ESG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마도 대한민국 ESG의 표준 또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계 및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연금 ESG의 체계와 방향을 보다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