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탈탄소 제품 설비 및 생산공정 도입시 10% 세제혜택 주는 법안 통과

2021-06-14     박란희 chief editor

 

일본 정부는 탈탄소화와 연계된 제품의 생산 설비에 대해 10%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은 통과시켰다./픽사베이

 

탈(脫)탄소화 계획을 지닌 일본 기업들은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기업의 온난화 대책과 디지털화 대처를 촉진하는 ‘개정 산업경쟁력 강화법안’ 등 관련 6개 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의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처럼 일본 또한 그린과 디지털 두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탈탄소와 연계된 제품의 생산 설비나 제조공장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설비를 도입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1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탈탄소화가 높고 신규 수요 확대가 전망되는 제품, 특히 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 발전설비 주요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하거나, 탈탄소화 및 고부가가치 생산공정 설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의 세액 공제 및 50%의 특별상각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올 여름 발효된다. 해당 기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

한편, 탄소중립을 향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6월까지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을 검토하고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법은 탄소국경세,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이다. 일본 환경성은 2018년에도 이 같은 시도를 한 바 있으나, 당시 탄소가격제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경제 성장 저해를 우려하는 경제계 등의 의견 차이가 심해 흐지부지 됐었다.

일본은 현재 2012년에 도입된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소비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세금의 세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별도의 탄소세를 신설하는 등에 대한 논의 중이다.

현재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의 과세 비용은 CO2 배출량 1톤당 289엔으로, 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연간 2000억엔을 거둬들이고 있다.

자동차, 철강 등 수출기업이 많은 일본의 사정도 우리와 비슷하다. 일본도 경제단체 연합회 회장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가격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2050년 제철공정에서 탄소중립을 발표한 일본철강연맹의 의견은 복잡미묘하다. “수소환원제철 등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하지만, 탄소가격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기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