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및 금융위 제재 활용, 기업 ESG 리스크 측정하자....대신경제연구소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기업 제재를 활용해 ESG 리스크를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수연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의 의미와 측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밝혔다.
최수연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기업 제재 구분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를 ESG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이는 공정위와 금융위가 기업에 가하는 제재 정도를 보고 ESG 리스크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심의・의결한 법 위반 유형 중에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사례가 8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58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문제는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가리킨다.
대신경제 보고서에서도 포스코, SPC, 현대제철 등 제강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와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과징금만 744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2020년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 중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사례다. 보고서는 "포스코는 200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해 공정거래위 CP등급평가가 'AA'를 획득하는 등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부당 공동행위 사건이 진행딘 시점과 외부 평가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은 시점이 일치하는 것은 포스코의 내부준법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수연 신임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공개된 과징금 산정기준과 금융위원회의 징계수위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관기준을 통해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반면, 최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산정기준은 공정위 의결서와 비교했을 때 판단 근거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공개될 경우,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량화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제재는 징계 수위에 따라 제재 유형이 등록취소, 영업 전부 정지, 영업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위반행위 내용은 위반 행위 동기와 방법 그리고 정도는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위반기간 및 횟수에 따라 세부 평가 기준을 구분한다.
한편,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중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가 큰 폭으로(2016 년 5 건에서 2020 년 94 건) 증가했다.
보고서는 "공정위와 금융위의 제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개별 기업 의 ESG 리스크는 제재 수위에 따라 그 의미와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모든 제재를 동일한 ESG리스크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제재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이 공개된다면 ESG리스크 정량화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마무리했다.
국내에서 ESG 내부 자체평가를 마련하고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ESG를 강화함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에서는 기업의 자체 ESG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