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또 최저가..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있나

2021-06-28     박지영 editor

지난 6월 25일, 올해만 들어서 두 번째 배출권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4월 19일 올해 처음으로 배출권 거래에 하향선을 조정한지 48일 만이다. 발동 후 최저가격은 1만2700원, 1만3700원으로 상승했지만, 과연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배출권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최근 1개월 평균 가격이 톤당 1만7438원 이하로 5일 연속 유지될 경우 다음 날부터 최저 거래가격을 설정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저 거래가격은 5일 중 가장 낮은 종가에 10%를 감산해 적용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지난 4월에는 톤당 1만2900원으로 최저가격이 결정됐다.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시장 안정화 가격 기준인 1만7438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중 최저가격인 1만 4300원에 가격하락 제한폭 10%가 적용돼 제1차 최저 거래가격은 1만2900원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배출권 가격은 또 다시 떨어졌다. 5일간 종가는 ▲1만11950원 ▲1만800원 ▲1만500원 ▲1만1550원 ▲1만2700원을 기록, 5일 연속 최저 거래가격인 1만2900원을 밑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2차 최저 거래가격은 톤당 9450원으로 산정됐다. 5일 종가 중 가장 낮았던 가격인 1만500원에 가격하락 제한폭 10%가 적용된 가격이다.

조치 이후 배출권 가격은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안정화 조치 자체에 대한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시장 안정화 조치 발동 당일인 25일 1만3700원, 28일 1만5050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들어 2번이나 발동된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물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조치 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화 조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다”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최저 거래가격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폭이 가파른 경우 일일 가격하락 제한폭(10%)으로는 최저 거래가격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월간 기준으로 최저 거래가격 제도가 설정된 만큼 월간 변동성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