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배출권 거래제 개편·K-ESG 등 대통령 보고됐다
올 하반기부터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ESG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기반이 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올 하반기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이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12월까지 제조업에 적용되는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교통 부문 관련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에서 나온다. 탄소중립 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 제·개정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유세를 올리거나 탄소세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놓은 상황이다.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 대비한 탄소 가격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도 추진한다.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해 K-RE100, K-EV100 이행을 지원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 수소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수소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측정해 저탄소 수소를 인증하는 제도인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속속 마련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7월 초 K-택소노미를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까지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핵심·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산업·기업별 차등화된 평가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SG 경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작업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국내 외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플랫폼 구축하기로 했다. ESG 관련 동향과 자가진단 툴 등 ESG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ESG 공시 및 채권정보 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경영, 투자 정보 시스템 간 연계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ESG 이행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ESG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컨설팅과 교육도 강화된다.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해 관계부처 재정사업 지원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재편과 노동자들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해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 사업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