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Insight】 EU,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에는 무엇이 담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 6일 내놓은 ‘지속가능한 금융전략(Sustainable Finance Strategy)’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업데이트된 자금조달 전략이 다수 포함 돼있다.
이 정책은 2018년 발표된 EU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의 후속작으로, 녹색분류법(green taxonomy), 기후 벤치마크, 공시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3500억유로(47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투자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민간 투자를 대거 기후와 지속가능 분야로 끌고 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의 지속가능금융 계획을 확장해, ‘전환 금융(transition finance)’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대상도 중소기업과 소비자들까지 그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기존의 국제적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지속가능 금융 이니셔티브 및 표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3년 말까지 이번 전략의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녹색채권 제3자 검증 기관 감독 강화, 그린워싱 방지
이번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다.
위원회는 유럽의 녹색채권 표준(GSB, Green Bond Standard)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EU 택소노미(친환경 분류체계)와 연계될 자발적인 표준에 따라, 유럽 증권감독청(ESMA)은 녹색채권 제3자 검증을 수행할 검증된 등록기관을 만들 계획이다.
새로운 표준에 따라, EU에 등록한 제3자 검증을 받아야만 녹색채권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유럽증권감독청(ESMA)는 녹색채권 제3자 검토를 맡는 기관에 대한 등록 및 감독체제를 운영한다. 채권발행자는 인가된 제3의 검증기관으로부터 발행 전과 후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한다.
표준안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EU의 택소노미(친환경분류체계)와 연계하고, 조성된 자금은 택소노미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완전히 할당해야 한다. 반면,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채권’은 자금의 50%만 녹색에 배분할 수 있어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녹색채권 표준 자체는 자발적이지만, 국가와 EU 감독기관은 녹색채권 발행기업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익금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U 녹색채권의 존속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은 환경영향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C 부위원장은 녹색채권 표준에 대해 ‘그린워싱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적용 강화
이번 전략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은 세계 최초로 친환경성을 기준으로 우선 자본조달을 받게 되는 세계 최초의 자산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자본조달 전용 섹션을 수정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녹색(친환경)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모기지 신용 지침(Mortgage Credit Directive)’을 재검토하고, 2022년까지 유럽은행당국에 이 지침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유럽 집행위원회 지원을 받아 에너지 효율적 주택담보대출 라벨(Energy Efficient Mortgage label)이 이미 시범적으로 출시된 바 있는데, 덴마크의 당스케(Danske)은행은 이 담보대출을 적용한 첫번째 은행이다.
지속가능금융규제(SFDR),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등
위원회는 또 SFDR(지속가능금융규제)에 따라 지속가능기금으로 분류되는 제8조 펀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 최소한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포함,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등이 진화함에 따라, ESG벤치마크 라벨을 만들 가능성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ESG 관련 벤치마크, 모범사례와 단점, EU ESG 벤치마크에 대한 최소표준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탄소 벤치마크보다 ESG벤치마크 라벨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탄소와 달리 ESG 평가등급과 점수가 너무 많아, ESG벤치마크를 하기 전 ESG평가점수 프레임워크를 함께 규정해야 하며, 이는 결국 ESG택소노미(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또 대기업들이 녹색분류법(택소노미) 하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상세히 기술하는 ‘위임법(Delegated Act)’을 채택했다. 택소노미 초안은 지난 3월 기술위원회(TEG)의 권고안에 따라 마련됐고, 연내에 이를 확정, 2021년말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었던 ‘천연가스’의 경우 부분 포함됐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100g 미만의 탄소배출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택소노미에 포함되는 건물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A등급으로 설정됐다.
공시와 관련, 금융기관을 포함한 EU의 상장기업들은 EU가 제안한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목표와 달성 진척도를 공개해야 한다. 비금융 회사들은 이들의 매출액, 자본비용, 운영비용 중 얼마가 택소노미와 일치하는지 공시해야 하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들의 전체 대출과 투자에서 녹색부문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공시해야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023년 6월까지 자국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는지 각각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