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해운회사 탄소배출 부문 EU탄소시장에 포함시키나
해운회사들, EU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아...2021년 추가할 계획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030년까지 40% 감축 요구
유럽의회 의원들은 지금까지 환경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산업이었던 '해양 분야'의 국제 탄소배출을 EU 탄소시장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의원들은 해운회사들이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의 연평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0%까지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당초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제안보다 더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선박들은 대개 국제 수역을 운항하기 때문에, 오염을 유발한다고 해도 국가별로 배정되는 탄소배출 목표치에 포함되지 않는 맹점이 있어왔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 neutral)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 분야가 수십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공장이나 발전소, 항공사들과 달리, 해운회사들은 아직 EU 배출권 거래제(ETS)에 포함되지 않았다. EU집행부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2021년에 해운회사들을 추가할 계획이다.
유엔 해운기구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이산화탄소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유럽의회의 환경 위원회는 또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ETS산하의 경매 수당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해양 기금(Ocean Fund)' 을 만들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으로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이끈 스웨덴의 지트 구틀란트(Jytte Guteland) 의원은 "글로벌 해양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50년까지 50~2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장기적인 기후 중립 목표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규칙의 승인여부는 오는 9월 유럽의회 전체 입법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의회가 이 같은 입장을 합의하면 EU 이사회에서 EU 집행위원회와 각국 정부로부터 최종 자금 지원 조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연합(EU)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 해운회사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는 2019년 유럽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처 10위 안에 들었던 라이언에어(Ryanair)를 제쳤으며, 여전히 10위 안에는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발전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