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한국IBM 등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제재 주의

2021-08-11     송준호 editor
(=픽사베이)

 

#1. 삼성중공업의 미국지부 직원들은 2007년 미국의 석유 시추선사 ‘프라이드’(현재 밸라리스)의 자회사가 발주한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시추선 인도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개인과 뇌물 공여를 공모했다.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사용할 예정이었다.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계약 성사를 위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미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이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고, 부패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을 운영한 노력을 참작했다. 2019년 11월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이 벌금 7500만달러(약 900억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합의를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준법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실시 성과를 보고하도록 명령했으며, 3년 유예기간 내 합의가 준수되면 해당 사건은 기소 없이 종결된다. 

 

#2. 한국 IBM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60억원 규모의 전산장비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한국 내 16개 정부 기관 소속 공직자 및 임직원에게 20만7000달러(2억3949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5200만달러(601억원) 이상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IBM은 대형서버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력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IBM은 로비자금으로 3억6300만원, 담합 대가 지급에 15억7000만원을 사용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BM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 승소해서, IBM은 총 1000만달러(115억원)의 민사제재금을 지급하게 됐다. 

 

#3. 미국 오리건주에 본사를 둔 Schnitzer Steel Industries, Inc(이하, SSI) 제철 및 금속재활용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SSI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소재 제철소들을 상대로 고철을 팔기 위하여 한국에 자회사 SSI International Far East Ltd.(이하 ‘SSI Korea)를 설립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SSI Korea는 중국에 있는 국영제철소에 고철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철소 임직원들에게 총 20만5000달러(2억3728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 SSI는 뇌물공여행위로 총 626만달러(72억4595만원) 수준의 순이익을 얻었다. 

SSI Korea는 중국과 한국에 있는 민간제철소의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지급했다. SSI Korea는 회계장부에 이러한 불법지급행위를 ‘판매수수료(commission)’, ‘환불(refunds)’, ‘환급(rebates)’ 등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미국은 법무부는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SSI는 750만달러(86억원)의 형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를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약 773만 달러(89억원)의 제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3년간 독립적인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 활동시키도록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이 사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실제 사례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케이스들이다. 국민권익위는 11일 보고서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꼽으며, “국내 기업도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은 부패와 관련된 최초의 국제법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사업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패방지 규정(the anti-bribery provisions)과 장부 조작을 금지하는 회계규정(the accounting provision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 구금, 이익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FCPA의 양형 기준으로 법 위반 기업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s, CP)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을 위반해 생기는 유・무형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교육 및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기업이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기소 없이 벌금 부과 정도로 감경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효과적인 CP 요건과 관련, ▲범죄행위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기준 · 절차 확립 ▲이사회의 감독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고위직) · 관리자(실무자) 임명 ▲불법행위자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자의 중요보직 임명 배제 ▲임직원 및 대리인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과 정보공유를 통한 소통 ▲컴플라이언스 준수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적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