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영국, 태국 등 전 세계 정부들 지속가능금융 규제 도입 가속화
각국 정부들이 기후 및 지속가능금융 규제안을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 스위스는 TCFD를 법률에 포함시켜 2024년까지 의무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태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지속가능금융 분류법을 도입하는 국제적인 대열에 합류했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5년마다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영국은 내년부터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을 충족시킬 것을 기업에게 제안했다.
스위스 기업, 2024년부터 재무ㆍ투자 리스크 및 환경 영향력 의무 공시
스위스 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 의무 규정은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공기업, 은행 및 보험사, 혹은 자산 2000만(255억원) 스위스프랑(CHF) 혹은 매출액 4000만 프랑(511억 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2024년부터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혹은 투자 리스크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공시 내용은 2023-2024년 회계연도 규정을 포함해 비교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재무부는 초안을 작성해 내년 중순 공개협의를 거친 후, 행정명령을 통해 공시 규칙을 도입하고 권고안 적용 방식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TCFD 권고에 따라 지난 6월 G7 국가들이 기업의 의무 공시 승인에 이은 것이다.
이 외에도 스위스 의회는 분쟁광물 실사에 관한 EU 규정과 네덜란드 아동 노동 실사법과 함께 EU 비재무 보고 지침의 요소를 담은 제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스위스는 책임있는 기업 이니셔티브(Responsible Business Initiative)에 따른 ESG 공시 및 실사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스위스 정부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두 이니셔티브를 모두 도입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아시아 3번 째로 지속가능금융분류법 개발
태국 정부도 지속가능 금융 분류법 개발에 착수했다. 앞으로 태국 은행은 잠재 위험과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려면 ESG 리스크를 설명해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소, 보험 및 재정정책 부서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규제 계획안을 세부 조정할 예정이다.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 대상은 시중은행에만 적용된다.
태국 실무그룹은 “지속가능금융분류법은 녹색 자본 도입을 모색하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라며 “EU의 텍소노미(Taxanomy)는 환경 기준에 초점을 둔 반면 우리는 경제 발전, 사회 정의 등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기업과 금융 기관이 단일 글로벌 보고 표준에 따라 핵심 ESG 지표를 공시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추가 데이터를 의무적 및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혼합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또한 은행과 기타 규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 사항을 시행하기 전 업계 전반에 대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나리오 분석을 할 예정이다.
태국 증권거래소(SET)는 투자자의 지속 가능성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MSCI 및 글로벌자산운용사 아라베스크(Arabesque)와 계약을 체결해 지난 1년 동안 시장 참가자들에게 ESG 등급과 의견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태국 중앙은행은 "이 정책은 은행들이 자본 완충장치를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정책에 따라 은행들은 모든 형태의 기후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 실무그룹이 고려하고 있는 또 다른 정책 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상품 규제 장벽 제거, 지속가능 금융 부문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