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도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 판매 전면 금지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85% 감축 목표
미국 뉴욕주 내 배기가스 배출 차량의 신규 판매가 향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뉴욕 주지사 캐시 호철(Kathy Hochul)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 엠파이어 주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및 트럭의 신규 판매 혹은 임대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앞으로 15년 이내에 내연기관 자동차, 오프로드 차량, 경∙중형 트럭 등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나 장비 판매는 모두 중단될 것이다.
법안 서명 이후 뉴욕주는 주 정부기관들에게 무배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주 정부기관들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과 협의해 2023년 1월 말까지 무배출 차량 시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혜택이나 자전거 및 보행을 독려할 수 있도록 장단기 전략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5% 줄이겠다는 뉴욕주의 기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됐다.
캐시 주지사는 “뉴욕주 기후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교통수단”이라며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을 가장 먼저 줄여 무배출 공급원을 통해 2040년까지 모든 전기를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자동차대리점협회에 따르면, 뉴욕주는 지난해 미국 전체 경차 판매량의 약 6%룰 차지했으며, 총 대리점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600억 달러(70조 원) 판매되었다.
작년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배기가스 차량 판매 금지 법안에 서명했으며, 뉴욕주가 이 행보에 이어 법안을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전체 신차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안 시행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줄이고자 한다.
한편, 캐시 주지사는 환경보호부에 트럭의 공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규제 제안을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의 청정 트럭 규정(clean truck rules)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뉴욕에서 판매되는 각종 신형 및 중형 트럭들을 2045년까지 '배기가스 제로 차량' 범주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 환경보호부는 배기량 제로 차량을 배터리-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연료-전지-전기 자동차로 분류했다.
이에 주 정부는 트럭 제조업체들에게 청정 전기 제로 배기가스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트럭 제조사들은 2025년부터 제조되는 차량들은 중량 및 등급에 따라 판매량의 일정 비율로 100% 무배출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일부 조건에 따라 준수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제조업체들은 지속가능한 연료 기반의 차량 생산을 1회 보고해야 한다.
뉴욕주의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엄격한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배터리 구동 혹은 전기 자동차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AG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배기가스 제로 차량의 독점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