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A, 글로벌 식품 기업들 평가점수? 350곳 중 50점 이상 기업 11개뿐

글로벌 식품 대기업의 절반, 환경목표ㆍ공급망 성과 공시 안해

2021-09-27     김환이 editor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은 50개 식품 대기업의 환경, 영양, 포용성 및 지배구조 성과를 평가했다/WBA

 

엘렌 맥아더 재단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식품 부문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 식품의 약 40%가 소비되지 않고 낭비된다.

주로 농업과 식품 산업이 생물다양성 손실 및 기후 위기를 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은 농업, 재료, 제조 및 가공, 식료품 소매 등 350개 식품 대기업의 환경, 영양, 포용성 및 지배구조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100점 중 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은 11개 기업뿐이었으며, 72점 이상 점수를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350개 중 110개 기업이 100점 만점에 10점 미만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았다. 서브웨이, 썬키스트와 같은 글로벌 대표 식품기업 뿐 아니라 필리핀 패스트푸트 졸리비, 영국 식품기업 JCB, 미국 육류제조업체 코흐 푸드 등이 이에 포함됐다.

유니레버, 네슬레, 다농은 종합 1위를 공동 차지했으며, 벨기에 음료 및 맥주제조업체인 앤하이저부시 인베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55개 기업은 SDGs 지표를 중심으로 최고 경영자 보수 정책을 성과에 연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3가지 기준(환경, 영양 및 사회적 성과 포함)과 경영진들의 보수를 연계하고 있다.

WBA는 "생물다양성, 물 사용 등은 식품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지만 이를 직접 다루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의 잘못된 농업 관행으로 인해 전 세계 토양의 약 3분의 1을 황폐화시켰으며, 전체 기업 중 45%는 토양건강 개선, 농업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슈에 대한 성과를 증명하거나 양적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은 6%에 그쳤다.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물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농업 시스템 혁신, 음료 처리기 교체 등 구체적인 노력을 보인 기업은 3곳 뿐이었다.

공급망 내 아동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했다/WBA

 

350개 기업 중 227곳(65%)이 배출량 감축 목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파리협정과 직접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보유하는 기업은 10%도 미치지 못했다. 기업의 공급망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배출량이 직접 운영 배출량(Sope1, Scope2)에 비해 5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27%가 지속가능성 전략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절반 이상(57%)이 간접 배출량(Scope 3), 환경, 근로자, 공급망 파트너 등 사회 환경 영향력을 공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이슈에 대한 성과가 가장 저조했다. 유엔의 기업 및 인권 지침(UNGPs)에 따라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 13%였으며, 57%는 공급망 내 아동 노동 착취 금지를 명시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인권 실사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10% 이내였다. 

WBA 농업 혁신 담당자인 부르봉 드팔머(Bourbon de Parme)는 “평가 기업들은 세계 식품과 농업 부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환경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식품 산업의 모범 사례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번 분석 결과는 대부분 식품 기업들이 현 환경 위기에 적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WBA는 식품 회사들이 공급망 개선 등을 비롯한 SDGs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식품 기업들은 환경이나 기후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농부들의 지속 가능한 생계 및 고용, 천연자원 보존, 소비자들을 위한 영양가 있는 식품 생산 등 SDGs 의제를 위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