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12.5%... 한전 부담 커질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정비되고 있다. 관련 고시가 개정되고 사업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졌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다.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돼 사전에 공지된다.
2021년 기준 RPS 의무공급량이 할당된 기업은 총 23곳이다. 그룹Ⅰ(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6개사)과 그룹Ⅱ(한국지역난방공사, SK E&S, GS EPS, 포스코 에너지 등 17개사)로 나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0%인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은 2022년 12.5%, 2026년 25%까지 늘어난다.
RPS 의무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전력생산 연료비를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했는데, 발전 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에는 RPS와 같은 기후·환경 비용도 포함된다.
한전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체 전망 자료에서, RPS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비용이 2021년 2조6049억원에서 2025년 5조7246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PS를 상향 조정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오를 것 같냐”는 질의에 “RPS가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답했다.
미국에서는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절반 이상의 주에서 RP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주의 목표 RPS 비율은 대체로 40% 이상이다. 특히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괌 등 10개 주는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목표 RPS, CES(청정에너지 표준) 비율을 100%로 설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직접 만들거나 공급인증서(REC) 구매 하거나
발전사업자는 RPS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대체로 각 지역 전력회사와 RPS 판매 사업자(발전소)들은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데 REC 시장이 커짐에 따라 거래시장 운영 규칙도 거듭해서 바뀌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올해 하반기 입찰부터 REC 판매를 원하는 발전 사업자는 지난 5월 이후 발급된 신규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사용목적과 신청자 이름 등이 추가)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3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일부 개정하며 REC 발급일을 명확히하고, 건축물을 이용한 발전설비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해 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발행된 공급인증서를 폐기하기로 했다.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 우대 목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