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보고서, 기업들의 임원 보수 공시 문제점 지적하다
미국 SEC, 위법행위와 관련된 임원의 보수 회수 검토 KCGS 보고서, 국내 기업의 임원 보수 산정체계 문제점 지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사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임원의 보수를 회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SEC는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규정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바로 클로백(Claw back・보상금 환수) 조항이다. 이는 경영상 문제를 일으켰거나 경영 성과가 크게 부진할 경우, 기업들이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나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이를 의무화하면, 기업들은 임원에게 급여와 보너스 등을 지급했어도 경영상 책임으로 인해 임원진의 경영실적이 재조정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존 커피 컬럼비아대학 로스쿨 교수는 “클로백(Claw back・보상금 환수)은 책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적절히 시행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임원 보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반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일수록 중장기 기업 가치 전망이 밝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임원의 ESG 성과를 높이는 게 기업들에 중요 과제가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임원 보수와 ESG 경영 성과가 밀접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펴낸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임현경 KCGS 사업본부 책임투자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 ‘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사례: 미국 임원보수 공시와의 보고’를 통해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과 달리 임원 보수에 대한 산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 임원 보수 산정체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미국 임원 보수 공시와 우리나라 임원 보수 공시를 비교해보면, 국내 임원 보수 공시의 대부분은 보수체계, 보수구성,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 성과평가의 결과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임현경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SEC Regulation S-K item402에 따라, CD&A(Compensation Discussion and Analysis)에서 논의해야 할 보수체계와 관련된 의무사항 7가지와 선택사항 1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SEC는 성과목표와 달성도를 공시하도록 하고, 경쟁법 상의 이유로 기재할 수 없을 땐 목표달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시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임원 보수 공시의 경우, 목표 대비 달성도를 제시한 기업은 코스피100에 속하는 조사대상 기업 79곳 중 1곳도 없었으며, 목표달성 여부(달성 또는 미달성)에 대해서 언급한 7곳이 비교적 상세한 공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개별임원 공시 대상이 보수를 10만 달러(약 1억1400만원) 이상 지급받는 사람인데, 이는 국내 개별임원 공시 대상인 5억원과 비교할 때 엄격한 수준이라 할 만하다. 임현경 선임연구원은 “국내 유가증권 상장사 사내이사 중 4분의 5에 대한 개별임원 공시를 확인할 수 없고, 전체 기업 중 절반 정도가 개별임원 공시를 단 1명에 대해서도 하지 않아 보수체계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정책 당국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더불어, 미국은 요약보수표 등에서 지난 3년간의 보수액을 함께 공시하도록 해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지만, 국내는 당기에 지급한 보수액만 기재해 비교 가능성이 낮다. 또한 미국은 ‘연금보수에 관한 표’를 통해 퇴직금 규모와 퇴직금체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국내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임원이 퇴직해 개별임원 보수 공시에 기재되는 경우에만 임원 퇴직금 지급률 같은 주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아 관련해 임현경 선임연구원은 “기관투자자는 불충분한 보수 공시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정책 당국은 성과연동성 등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수의 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개별임원 보수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보수체계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