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더 가디언’, LG화학 인도공장 환경허가 없이 불법운영 보도
영국 유력지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지난 11일 LG화학의 인도법인 LG폴리머스의 인도 가스유출사고에 대해 “LG폴리머스가 인도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경허가 없이 최소 2019년 중반까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더 가디언은 LG폴리머스측이 인도당국에 제출한 공장운영 확대 신청서(pdf파일)를 입수해 보도했다.
더 가디언에 따르면, LG폴리머스는 2019년 5월 제출한 신청서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환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통보했다. 앞서 LG폴리머스 공장은 ‘안드라 프라데시 공해관리위원회(Andhra Pradesh Pollution Control Board) 동의만으로 운영돼 왔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는 6차례에 걸쳐 LG폴리머스의 사업 확장을 승인했다. LG폴리머스는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이유없이 신청을 철회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다. 가디언의 취재에 LG폴리머스측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기사는 인도 델리의 환경변호사 리트윅 두타의 인터뷰를 인용해 “환경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은 범죄”라며 “위원회의 동의는 LG폴리머스의 운영 근거가 될 수 없다. 적어도 그때 그들은 생산을 중단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기사는 2014년 인도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녹색법이 완화되고, 공장들은 소급 환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소규모 산업, 광업, 에너지사업이 더 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개정했다고 밝히며, LG폴리머스의 가스 누출사고가 이 같은 느슨한 환경규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G화학 인도법인 ‘LG폴리머스 인디아(LG폴리머스)’ 가스누출 사고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 입원했다. 국내의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나온 지난해 매출은 2228억원, 순이익은 6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사고직후 현지 언론에서는 인도 정부가 공장 영구폐쇄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인도 환경재판소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명목의 공탁금(약 81억원)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