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림벌채 커피 수입 불가, 폐기물 수출 불가 법안 추진

2021-11-19     김효진 editor

 

유럽연합(EU)가 삼림벌채를 통해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플라스틱과 같은 산업 폐기물 수출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다고 17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이 밝혔다 / 픽사베이

 

유럽연합(EU)가 삼림벌채를 통해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플라스틱과 같은 산업 폐기물 수출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다고 17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기업에 자신들의 공급망이 삼림벌채와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삼림벌채와 관련된 물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EU 국가에서 기업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쇠고기, 목재, 야자유, 콩, 커피, 코코아과 함께 가죽과 초콜릿, 가구 등의 일부 파생상품의 경우 EU로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이 삼림 벌채를 통해 생산된 점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또 기업들은 자신들의 원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에 관한 공급망의 지리적인 좌표를 수집하고, 위성 등을 통해 상품 원산지가 삼림 보호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할 의무도 부여받게 될 예정이다.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제안은 선구적 계획"이라며 "EU 혼자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미국, 중국 등 거대 시장도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유럽은 소비를 통해 전 세계 삼림 파괴 10%가량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삼림파괴로 인한 토지이용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화석연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환경단체들은 브라질 등 대형 삼림 지대 국가들이 벌채 금지 법제화를 철회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중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벌채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고무가 수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바나나 습지 등과 같은 자연생태계도 배제돼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100여개국 정상은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중단하고 메탄 매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한 것도 이번 법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U집행위는 2023년까지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12개월 유예기간, 중소기업은 24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EU, 3300만톤 수출 폐기물 절반이 비OECD국가로 수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 EU회원국들이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에 관한 EU 규칙'을 개정을 제안했다고 17일 로이터가 밝혔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섬유, 금속 등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계획의 일부다.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EU가 생산하는 폐기물에 더 큰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U는 지난해 약 3300만톤의 폐기물을 수출했는데, 이중 절반은 EU보다 폐기물 관리규정이 약한 비OECD국가로 수출됐다. 이른바 '오염의 수출'이 만연했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OECD가 아닌 국가에서는 EU폐기물을 수송받기를 원할 경우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OECD국가들에 대한 폐기물 수출도 EU의 감시를 받게 되고, 특정국가에서 오염을 유발할 경우 이를 관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EU는 해당 수입국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속재활용 업계는 "해변에서 씻겨 올라온 플라스틱 쓰레기와 고품질 금속을 똑같이 취급한다"며 EU의 법안을 비판했다. 고철 수출에 '빨간 딱지'를 붙일 경우 업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