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30년 이후 건물 신축 시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공시 의무

2021-12-06     김환이 editor
유럽 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 및 건축 자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픽사베이

 

유럽 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 및 건축 자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정책을 지난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의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을 개정해 2035년까지 에너지 성능에 관한 최소 기준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시행 예정인 이번 정책은 신축 건물의 탄소 배출량과 지구 온난화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할 것을 규정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점유면적 2000평방미터(7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 적용된다. 2030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된다.

특히 2030년 이후 모든 신규 건축물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정책 기준에 따른 ‘매우 높은 에너지 성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매우 낮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개보수 비용 총액이 건물 가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질 때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2027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점유하거나 소유하는 모든 신축건물은 배출가스 제로(0)가 되어야 하며, 환경 등급이 낮은 건물이 매각 또는 임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E 등급’을 받아야 한다. 

미리 유출된 EPBD 개정 초안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에 건물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지구온난화잠재력(GWP)를 계산하도록 의무화했다.

 

EU, 2050 넷제로 목표 달성하려면 건축물 탄소 감축이 우선순위

EU는 2050 순제로 목표에도 불구하고 건축 산업 및 건설 자재의 환경 영향력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건물은 건축, 철거 등 전 생애 주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며, 이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1%, EU 에너지 전체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건물에너지성능지침은 “EU는 탄소 배출 및 환경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와 통합적인 방식이 부족하다”며 “건축 자재의 생산 및 운송, 건설, 증개축, 철거 등 전체 수명 주기 동안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정책을 EU 전체에 도입하기 앞서 건축물의 공급망과 전체 생애주기 동안 배출되는 탄소를 측정하는 등 세부 규제 기준과 공통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성능인증서(EPC)에 건물 생애주기에서의 탄소 배출량과 그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이에 앞으로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공공 및 비주거용 건물을 고에너지 효율 및 탄소제로 건축물로 수리하기 위해 국가별 ‘건물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연간 에너지 개보수율,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개요, 그리고 2050년 기후 중립성 목표를 위해 2030년 이후 10년 주기별 국가 에너지 목표와 측정을 위한 로드맵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환경 성과가 가장 낮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개보수 필요한 정책과 조치도 공개해야 한다. 

정책이 시행된다면, EU 국가들은 건물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자문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지원과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 산업 및 기업들도 기존 건축 개보수나 건물 신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1일까지 관련 계획을 유럽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 단열 자재 제조업체인 록울 대표 브룩 라일리는 “유럽위원회의 건축물 에너지 규정은 건축 인력을 훈련하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등 탄소 감축에 필수적인 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전 EU 정책이나 계획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