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발간

금융회사의 건전한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를 위한 지침서 녹색금융 환경 조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에 기여 전망

2021-12-10     김민정 editor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8일,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계획의 일환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금융회사가 건전한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 금융 부문의 기후리스크에 대한 회복 능력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현황이 다소 미흡한 점을 감안해, 금융권의 관리능력 향상 지원에 중점을 두고 규제적 성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는 크게 4가지 지침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의 ▲사업환경 및 전략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공시에 관한 사항이다. 

#1. 사업환경 및 전략- 기후리스크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사업환경 및 전략’ 부문은 금융회사의 사업환경에 따른 적절한 기후리스크 관리전략 마련에 관한 것이다. 이 지침을 통해, 금융회사는 어떤 기후리스크가 자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기후리스크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2. 지배구조- 이사회와 업무집행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두 번째, ‘지배구조’ 부문은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업무집행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사회는 기후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를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와 정책을 승인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질적・양적 관리를 통해 기후리스크를 고려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업무집행 책임자는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와 정책의 개발・수행을 보장하고,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와 정책, 수단 및 지표의 효과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개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뿐 아니라 “이사회와 업무집행 책임자는 파리협정 같은 국제협정이나, 정부의 기후리스크 관리 목표 2050 탄소중립 전략, 한국형 뉴딜 정책,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에서 설정한 기후리스크 관리 목표에 금융회사가 적절히 부합하고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3. 리스크 관리- 관리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세 번째, ‘리스크 관리’ 부문은 기후리스크 관리・평가 체계, 모니터링, 내부역량 구축 등 시스템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해 사업 부문과 기능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고객별・포트폴리오별 기후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평가를 하고,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는 식이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 및 포트폴리오 수준별로 기후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했다. 기후리스크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역량 구축, 훈련, 적절한 전문성 확보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4. 공시- TCFD 권고사항 참고 가능, 주기적 점검 필요

마지막, ‘공시’ 부문은 잠재적 영향이 있는 익스포져 규모 등 기후리스크와 관련된 공시 내용 지정에 관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결산일로부터 적정한 시간 내에 기후리스크 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기후리스크 내용을 공시할 때 금융안정위원회 산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시의 정확성과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을 평가할 수 있고, 공시방식과 항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기후리스크 관리와 함께, 녹색금융 및 투자활동을 통해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점진적인 기후리스크 관리는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 평판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객에 대한 대출과 투자 시 기후 리스크를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녹색금융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는 환경문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 감독당국, 신용평가사,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