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S(사회)・G(지배구조) 중요해진다

12월 30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룹사 및 건설・조선 등 제조업체 ESG 경영 리스크 높아져

2021-12-22     김민정 editor
곧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의 ESG 경영 리스크가 높아졌다./픽사베이

올 한 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초점이 E(환경)에 맞춰졌다면, 내년에는 S(사회)와 G(지배구조)에 맞춰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곧 시행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크게 확대

공정거래법은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 기준 구체화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구체화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 완화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 완화 ▲친족 독립 경영 사후 관리 강화 ▲벤처 지주사 제도 유용성 개선 ▲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크게 확대된 점이다.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기준이 지금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데, 이를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앞으로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50%이상 초과 보유)도 사익 편취 대상에 포함된다. 64개 공시 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기존 265개에서 600여개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집단 소속사 임원 회사가 임원 겸임・출자・채무 보증 등에서 무관하면 해당 집단에서 제외하는 임원 독립 경영 제도의 경우, 문턱이 낮아진다. 해당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때만, 선임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 측 계열사 지분이 3%(비상장사는 15%) 미만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동일인 친족이 계열을 분리해 나가는 친족 독립 경영은 규정이 더 깐깐해진다. 분리 결정을 하고 3년 이내에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지배력을 새롭게 확보한 회사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청산되면 해당 친족을 다시 집단 내로 복원해야 한다.

벤처 지주사 제도의 경우, 인정되는 자산 총액 기준이 지금은 5000억원인데, 이를 300억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벤처 지주사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시킨다.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과징금 부과 상한은 최대 2배로 높아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증가한다. 

관련 업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들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내다봤다. ESG 투자를 급속하게 늘려가던 금융투자업계 역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체제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조선 등 제조업체의 ESG 경영 리스크 높여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인명 피해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국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큰 감소세를 보이지 않자,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한 법을 마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15년 955명에서 2020년 882명으로, 최근 5년간 73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 1~11월 산업재해 사망자는 7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명 줄어든 815명이었다. 관련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 대표이사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오너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건설업계나 조선업계 등 제조업체의 ESG 경영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말한다. 더불어, 부동산・선박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을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자산운용사도 이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선박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자체적으로 운용 규정을 강화하거나,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월부터 자산운용사 33곳과 함께 공동 법률 대응 매뉴얼을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1일, 중견 건설업체 8곳과 간담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고용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본사와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