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정책 총괄 기구 ‘인권정책위’ 출범 이후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30일 국회 통과하면 ‘인권정책위’ 출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명시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인권정책위’)를 설치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았다. 인권정책위는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며,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맡는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인권정책위는 법무부 장관 소속이었지만, 여러 부처의 업무 협의와 조정을 원활히 하려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 인권정책위가 출범해 국가 인권정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 먼저,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인권 보호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수립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시행계획 등을 만들고, 추진성과에 따라 평가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인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자체조사 할 수 있는 ‘인권침해조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돼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더불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제 환경(E)과 지배구조(G)에 이어 사회(S)까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의 실천을 증진하려 관련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를 설정해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권정책기본법 제17조 1항은 ‘기업은 국내・국외에서의 기업 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명시한다.
관련 업계는 ‘관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기업의 인권 책임을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제18조 1항도 주목할 만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야 한다’에 근거해, 프랑스나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같은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업의 인권 책임 수준을 명시한 선언적 조항이지만, 국가 규제 의무를 암시하는 점으로 말미암아 좀 더 강한 법안이 입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제18조 2항은 ‘정부는 기업이 제17조에 따른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침・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위한 세부 지침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 관련 정보의 자율적 공개를 위한 표준에 관해 언급했다.
관련 업계는 이 조항으로 민간 기업에 적용될 정부 지침이 마련될 것이며, 결국 기업에 큰 변화를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