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ESG와 관련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 탄소중립기본법 및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2022-01-03     김민정 editor
2022년을 맞아 ESG와 관련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를 살펴본다./임팩트온

임인년이 밝았다. 새해에는 빨라진 기후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발걸음 또한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

금융위원회가 2일,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계획을 공개했는데, 올해 정부 예산 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4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한국판 뉴딜의 성공,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국민과 성과 공유를 위해 뉴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5조6000억원의 뉴딜펀드를 결성했다. 목표액 4조원에서 1조6000억원 초과 달성한 수치지만, 그중 전체의 8.6%만 투자가 이뤄지는 한계를 보였다. 

올해 뉴딜펀드 예산은 지난해 5100억원보다 900억원 증가한 6000억원이다. 여기에 산업은행 6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000억원이 정책자금으로 추가되며, 민간자금 2조6000억원도 더해져 모두 4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뉴딜펀드 주관기관으로는 민간운영사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에만 맡겼던 뉴딜펀드 주관기관에 민간운용사를 추가로 선정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올 1분기(3월) 중으로 민간운용사를 선정해 뉴딜펀드 4조원 중 20%인 8000억원을 주관하게 할 예정이다. 이때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앞으로 30년간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정책의 근간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3월 25일 시행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올해 9월 제정된 법이다. 영국, 일본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감축 목표를 명문화해 관심을 모았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관리하는 주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매년 감축 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공개한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도 새롭게 마련됐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에너지 관련 사업 또는 도로 건설・산지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적용되며, 9월 25일부터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개발 또는 사업을 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자 모두 기후변화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월 1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시작했다. 새롭게 편성한 기후대응기금은 총 6415억원으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와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조성, 탄소 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녹색 혁신기업 성장 지원,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인명 피해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제도다. 국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큰 감소세를 보이지 않자,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한 법을 마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 대표이사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오너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부동산・선박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을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자산운용사도 이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선박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자체적으로 운용 규정을 강화하거나,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실시

1월 1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한 사람은 해당 유통업체에서 월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제나 샴푸 등을 리필할 수 있는 매장인 '리필 스테이션' 이용자 역시 영수증에 적힌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마트, 슈가버블,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주요 광역시의 지정 리필 스테이션 매장에서 시행한다.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 추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서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을 통해 포장재 없는 가게, 다회용기 배달매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활용 불가' 표기 포장재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플라스틱에 금속 같은 다른 재질이 섞여 재활용하기 힘든 포장재는 1월 1일 이후 생산분부터 '재활용 불가' 표기가 적용된다. 재활용 불가라고 표기된 포장재는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해 버리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기존 제품은 재고 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환경부는 3일,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1월부터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전문 자격의 명칭이 기존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서 '환경교육사'로 바뀌고, 환경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하게 됐다. 환경교육사는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되고, 자격취득과 취소・정지 요건이 명확해졌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환경정보 공개

10월 14일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되는 상장법인도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환경정보 공개 대상은 녹색 기업,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였는데, 여기에서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