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핵심 과제와 현안 과제는?

공정위,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이 핵심

2022-01-07     김민정 edito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3가지 핵심 과제와 2가지 현안 과제를 알렸다.

그중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 S(사회), G(지배구조)와 밀접하므로 기업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의 2022년 핵심 과제 중 첫 번째는,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 규범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 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입점 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해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행위) 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면서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 규범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도 추진한다. 

 

대 · 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문화 확산

공정위의 두 번째 핵심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의 포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장 먼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공정위는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패스트푸드・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도 나설 계획이다. 대기업 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한다.

또한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온라인 유통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

공정위 핵심 과제의 마지막은, 대기업 집단의 규율체계 합리성을 제고하고, 업그레이드된 규율을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기업 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총수 2세의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한 대기업 집단의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으로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면서 “대기업 집단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시항목을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시대상・빈도・방법 등 공시제도의 틀을 재정비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주요 내용을 요약표로 작성하고, 큰 규모의 지배구조・내부거래에 대한 증가・감소 원인을 설명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 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하고, 건전한 상표권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출처. 공정위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대응

공정위는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2022년 핵심 과제 외에 현안 과제도 알렸다. 현안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단계 조정 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양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OTA), 숙박 앱 등 주요 플랫폼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불어,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 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 규약을 제정・시행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내실 있는 대응

공정위는 “불공정피해를 좀 더 신속히 차단하고, 내실 있게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현안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불공정행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 있는 대응을 한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하도급 대금 분쟁에서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설치한다.

또한 취약계층 스스로 불공정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가맹 분야에서 고충 상담, 분쟁 해결, 피해 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 분야로 확대 추진한다.